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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이라도…” … 이주민 구금 시설내 아동들, “코로나 위험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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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불법 이주민 구금 시설내 아동들을 석방할 것을 결정한 한 지방 법원 판사의 명령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 19 전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 26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의 돌리 지(Dolly Gee) 판사는 20일 이상 연방 이민세관국 ICE의 구금돼 있는 모든 아동들을 이달 27일까지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수주 동안 ICE가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내 이주민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300여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ICE는 예정된 지난 27일에도 부모와 함께 구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00명의 불법 이주민 아동들을 석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달(6월)보다 더 많은 이주민 가정들이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3곳의 구금 시설에 갇힌 것으로 연방 정부 데이터에 의해 확인됐다.
ICE는 이달 들어 수십 명의 불법 이주민 부모와 아동들을 구금시켰으며 이후 진단검사결과 이들 중 40여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불법 이주민 가정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거의 대다수 가정들이 27일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에 들떴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5일(토) 돌리지 판사는 연방 정부의 이주민 아동 석방 재 연기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지 판사는 “이주민 아동 석방 명령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는 연방 정부가 자녀를 석방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과 ICE의 부모 석방 결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대해 피구금 이주민 가정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부모들을 자녀와 함께 석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CE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석방시켰으며 이들 가운데는 수백 명의 부모와 아동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내 이주민 구금 시설 3곳에는 여전히 한계 수용인원을 육박하는 이주민들이 구금돼 있는 상태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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