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11월 대선 유권자 등록, 10월 5일 마감 유권자 등록 자격 및 절차공개
페이지 정보
본문
신청서, 도서관과 고등학교 · 일부 우체국에서도 수령 가능
오는 11월 3일(화) 치러지는 대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 기간이 다음 달(10월) 5일까지인 가운데 유권자 등록 및 투표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이 발표됐다.
먼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유권자 등록을 하기위해선 미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나이가 18세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유권자 등록은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에서 해야 하며 중범죄 혐의 유죄 판결 전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징역형이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을 제대로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지적 장애나 부분 지적 장애 판정을 법적으로 받지 않은 자여야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텍사스 주에선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가지 등록 방법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거주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처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 받아 인쇄한 뒤 신청하는 방법이다.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신청 양식 인쇄 기능을 구축해 놓은 달라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뒤 작성한 신청서를 달라스 시 테이블 드라이브(Table Drive)의 선거 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 배송 시엔 우송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우편 소인이 등록 마감일인 10월 5일을 넘길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 유권자 등록처나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처에 보내는 방법도 있다.
등록 신청서는 도서관과 고등학교, 일부 우체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요청한 뒤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처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한편 유권자 등록 자격 확인이 필요한 텍사스 유권자들은 주 국무부 웹사이트 votetexas.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선거 이후 같은 카운티 내에서 이사를 한 주민은 지역 유권 등록처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주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카운티로 옮긴 경우라면 새로 옮긴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정리 박은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