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해리스 카운티 ‘우편 투표 신청서’ 배송 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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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텍사스 선거법 위반했다”소송 제기… 대법원의 정지 명령으로 ‘일시 중단’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Harris County Clerk`s Office의 우편 투표 신청서 배송 계획이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의 명령으로 일단 정지됐다.
지난 31일 (월)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의 스티븐 F. 호츠(Steven F. Hotze)와 샤론 헴필(Sharon Hemphill)의원이 크리스 홀린스(Chris Hollins) Clerk의 우편 투표 신청서 배송 계획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에 따르면 홀린스 Clerk이 해당 신청서에 대한 개인 요구 여부나 텍사스 선거법(Texas Election Code)에 근거한 선거권 자격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200만여명의 카운티 유권자 모두에게 우편 투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지난 1일(화) 텍사스 대법원이 홀린스클럭에게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 법원명령 심리 후 닷새가 지날 때까지 65세 미만의 우편 투표 신청을 원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신청서를 보내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대해 홀린스 클럭은 “텍사스 대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이 단순히 앞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수준”이라면서 “수일 내로 열릴 해리스 카운티 지원 재판부의 심리에 참석한 뒤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2일(수) 언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예정된 재판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편 투표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니어 유권자들에게 7월 런오프를 위해 집행한 지난 6월처럼 우편 투표 신청서를 보낼 것이며 이후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해당 신청서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지난 달(8월) 31일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도 홀린스 Clerk의 우편 투표 신청서 배송 계획을 고발했으며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계획이 투표 사기와 선거 결과 훼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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