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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해리스 카운티 경관, 시민 폭행 혐의로 ‘법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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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경찰관이 교통 위반 남성을 체포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됐다.
베이타운(Baytown) 경찰국 소속이었던 나다니엘 브라운(Nathaniel Brown·사진)이라는 경관은 최근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 재판에서 최대 실형 1년과 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1급 경범죄인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브라운의 시민 폭행 사건은 지난 6월 2일 베이타운의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교통 위반 사건에서 발단이 됐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당시 몇 명의 경찰들이 교통법을 위반한 스물 세 살의 한 남성을 제압해 체포한 가운데 체포 과정을 지켜본 일부 목격자들이 셀폰을 이용해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폰 영상 증거에 따르면 교통 위반 운전자가 체포된 뒤 당시 현장에 있던 브라운경관이 주차장 맞은 편에 있던 목격자들에게도 위압적으로 다가가 맞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이 과정을 셀폰으로 촬영하며 경찰 제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던 스카일라 길모어(Skylar Gilmore)라는 한 목격자에게 손을 등 뒤로 할 것을 요구한 뒤 바닥으로 밀쳐 쓰러뜨렸으며 무릎으로 그의 어깨와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또 다른 목격자인 이사이야 필립스(Isaiah Phillips.23세) 라는 남성 역시 경찰 체포 행위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 사용과 풍기문란 행위로 체포됐고 길모어에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영상 증거 등에 기반한 카운티 검찰의 사건 진상 조사를 통해 목격자인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모두 취소됐다.
킴 오그(Kim Ogg)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대배심 재판에서 지역사회가 경찰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법이 공평히 적용돼야만 한다는 단 한가지 기준이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운은 베이타운 경찰국의 내사 결과 폭력 행위가 인정돼 지난 7월 20일 해고됐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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