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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시, 세입자 ‘강제 퇴거고지’ 올해 말까지 ‘금지’ 위반시 1000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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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2475달러 이하 · 식당과 술집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우 등 해당
어스틴 시와 트래비스 카운티가 계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감안해 집주인들이 강제 퇴거 고지를 올해 말까지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어스틴 시장은 지난 30일 (수), 올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의 퇴거 고지를 제한하는 퇴거 조치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주거 퇴거 고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정한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스틴 시의 해당 수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인 경우 및 임대료를 미납하고 CDC declaration을 집주인에게 제출한 경우, 임차인이 어린이 보호 시설이나 라이브 음악 시설, 아트 시설 또는 식당과 과 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퇴거 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이나 그들의 동거인 및 고객, 종업원 또는 방문객이 집주인 다른 임차인들에게 가정폭력을 포함한 물리적 해를 가하는 절박한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고지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임차인의 주거지 사용을 방해하는 재산 상 손해를 일으킬 경우를 비롯해 화재나, 우박, 폭발 또는 비슷한 원인 등의 보험 보장이 가능한 재해 손실로 주거지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퇴거 고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수정 행정명령에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을 없애거나 임차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없으며 유치권 행사 대상인 임차인의 과세 재산 압류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퇴거 고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트래비스 카운티의 샘 비스코(Sam Biscoe) 카운티 판사도 비슷한 내용의 퇴거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카운티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퇴거 고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 상황에서 CDC declaration을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Justices of the Peace Standing Order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퇴거 고지를 할 수 없도록했다.
Justices of the Peace Standing Order에 따르면 오늘 10월 1일부터 퇴거 조치 소송은 퇴거 고지 근거가 오직 임대료 미납과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중단된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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