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DACA 폐지 소송 관련 휴스턴 연방 심리 열려 … DACA 존치 위기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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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9개 주 “이민법에 대한 연방 의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22일(화) 휴스턴 연방 법원에서 아동 불법 이주민 추방 유예 조치인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합해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해 열린 이날 심리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유지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존치의 불투명성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DACA 프로그램 존치 논란은 이전에도 법적 갈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시도를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달엔 뉴욕의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DACA를 2012년에 첫 시행됐을 때 프로그램으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선 이의 소송을 낸 텍사스와 다른 8개 주가 “이민법에 대한 연방 의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DACA가 헌법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원래 조건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따라 이날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향후 재판부가 텍사스 등 9개 주의 주장을 인정해 DACA 프로그램 존치에 불리한 결론을 내릴경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대해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의 토마스 샌즈(Thomas Saenz) 회장은 DACA를 입법적 장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DACA 수혜 대상자는 불법 또는 체류 비자 만료로 국내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진보성형의 단체인 아메리칸 진보센터 CAP의 추산에 따르면 대략 25만 4000명의 불법 이주민 아동들이 DACA에 의존해 한 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22일 심리에서 텍사스 등 9개 주들은 “DACA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다음 대통령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법규들을 폐지하기 위해 행정권을 무한대로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ALDEF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통해 DACA를 제도화 했으므로 주들이 이의 소송을 제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리를 주재한 앤드류 하넨(Andrew Hanen) 연방 지법 판사는 지난 2018년 예비 법원관할명령을 통해 DACA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텍사스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DACA를 위헌적인 제도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또 지난 2015년엔 오바마 대통령이 DACA 보호 조치 확대를 무력화 하거나 아동 불법 이주민의 부모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 인물이다.
현재 DACA를 통해 약 65만명의 불법 이주민들이 제한된 보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 (MALDEF)이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 정리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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