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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한인부동산협회 정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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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PTA를 아시나요?”
어스틴한인부동산협회(회장 강수지)가 지난달 24일(목)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타이탄 타이틀 컴퍼니(Titan tile company)가 스폰서로 활동했다.
타이탄 타이틀 컴퍼니의 찰리 김(Charlie Kim)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부동산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FIRPTA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규정한 법이다. FIRPTA는 1980년에 제정됐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부동산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찰리 김은 “FIRPTA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FIRPTA를 숙지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FIRPTA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IRPTA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각자가 매각 후 10일 이내에 미국 세무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며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했다.
한편 어스틴한인부동산협회의 강수지 회장은 “정기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급변하는 부동산 정보 및 세법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어스틴한인부동산협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512-695-1481으로 하면 된다.
정순광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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