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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제26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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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24-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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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한인사회가 또다시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시끄럽다. 2년 전 제25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제26대 선거에도 재등장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3가지로 다음과 같다.

 

◈ 한인회 회칙에도 없는 변칙 VS. 정관 회칙에 부합한 선관위 유권 해석

제25대와 26대 어스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가 내세운 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논란의 대상에 오른 것은 바로 ‘나’ 조항이다.

나 조항은 ‘한인회 정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직전 3개년도에 최소 1년 이상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 요건 및 기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스틴 선관위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본회의 활동을 어스틴한인회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락 위원장은 “관련 세부 회칙 변경은 2021년 7월 6일에 열린 어스틴한인회 임원 이사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임원 이사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제25대 한인회장 출마자 즉 피선거권자는 6개월 이상 현 한인회와 같이 봉사한 자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회장 출마를 고려하는 이들이 사전에 한인회 내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다음 대의 원활한 한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12월 선거를 두고 6개월 이상 한인회 봉사를 후보자에게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견이 나왔고 일부 이사가 이를 26대 한인회장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도 내놨지만 임시총회를 통과했다. 당시 이사회는 정관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변경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해 후보자의 봉사 확인 기간을 직전 3개년으로 확대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적인 한인회 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을 준수했다”며 “이것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수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반면 ‘어스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어사람)은 이 조항이 한인회 회칙에도 없는 변칙 회칙이라고 주장했다.

어사람 측은 “어스틴 한인사회를 위한 한인회장 후보 자격은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봉사정신이 있고 어스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후보에게 적용되는 봉사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이전에 어스틴한인회장선거 선관위를 역임한 한 인사는 “내가 선관위를 이끌 때에는 봉사 조항을 어스틴한인회로 국한시키지는 않았다”라며 “한인회 봉사로만 규정할 경우 후보자 제한이 너무 커진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 선거공탁금 못 받았다 VS.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또다른 문제는 25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당시 강수지 후보의 공탁금 4천 달러이다.

선거가 경선이 되면 탈락한 후보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강수지 후보는 후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는 2021년 후보자 강수지 씨에게 회칙 5조 1항에 근거, 미비된 서류를 72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강 후보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또 일체 서류 및 공탁금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선거 시행세칙이 있었으나 강 씨는 후보 등록이 안된 것이므로 공탁금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제시한 공탁금 반환 영수증에 오히려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는 강수지 씨”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강 씨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만든 공탁금 반환 영수증의 날짜는 2022년 2월 8일이다. 하지만 이 선관위 영수증에 강 씨가 서명 거부를 했다는 것이다. 또 오히려 강 씨가 공탁금 관련 영수증을 직접 만들어 선관위에 보냈는데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강 후보는 선관위 영수증에 사인도 안하고 공탁금도 받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내용 증명(레터)을 보냈다. 또 강 후보는 변호사 비용 1천5백 달러에 공탁금 4천 달러를 합한 5천 5백 달러를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 측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선관위도 법적 판결에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공탁금 4천 달러를 준다고 할 때 선관위 영수증에 서명하고 돈을 찾아 갔으면 양쪽 변호사비도 나갈 필요 없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탁금 안줬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선관위는 관련 예산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일단 선관위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며 발생한 비용은 공탁금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 25대 선거 공탁금 영수증 유효? VS. 26대 선거 후보 요건은 별개?

한편 제26대 어스틴한인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강수지 씨는 선관위의 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해 “선거 공탁금은 2년전에 낸 4천 달러가 한인회에 입금되어 있으니 그 영수증 첨부할 것이다. 또 봉사 확인서는 용인시와 어스틴 시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에서 해외 연락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용락 위원장은 “25대 선거와 26대 선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공고한 대로 선거 회칙에 맞는 입후보자 자격 조건 및 등록 서류는 제26대 어스틴 한인회선거 규정에 맞게 후보자별로 또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단 강 후보자의 입후보 관련 서류를 받고 이를 선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인회 선거를 바라보는 어스틴 한인사회의 시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한인회의 선거 규칙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후보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인회 정관 규정은 개인의 불만 사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포 사회의 여론과 의견이 반영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반면 “바늘 구멍으로 하늘보기”라는 말도 있다. 전체를 못 보고 매우 좁은 견해나 소견을 내세우는 모양을 뜻한다. 동포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후보자를 정확한 규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한인회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어스틴한인회장 선거와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지역 한인사회의 여론을 양측은 겸허한 자세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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