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7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4가지

Last updated: 6월 30, 2023 10:49 오전
Share
SHARE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연방 세법이라고 한 것은 그가 죽기 15년 전, 즉 그의 전성기 때였다. 

세계적인 천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은 세법이 1861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매년 셀 수 없는 많은 개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연방 세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세법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다음의 4가지 용어가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이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어떤 누구와 어떤 세금 이야기를 해도 꿀릴 것 없이 당당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AGI(Adjusted Gross Income)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조정 후 총 수입”이라는 한국말로도 이해가 어려운 말이 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든 바로 이 AGI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GI는 월급, 자영업 수입, 이자 수입, 배당금 수입, 위자료,  도박 수입 등 모든 총 수입에서 IRS가 정한 특별 공제 대상을 조정(뺀) 금액이다. 

특별 공제 금액은 개인 은퇴 계좌(IRA) 납입금, 자영인과 부양가족의 건강 보험비, 이혼 위자료 금액 등이다. 

 

2. Credit(감면액)

감면액(Credit)과 다음에 설명할 세금 공제(deduction)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Tax Credit, 감면액은 내가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감면해 주는 것으로 교육비 감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 탁아소 비용, 17세 미만 아이 감면 등이 있는데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금을 3천달러 내야 하는데 17세 미만 아이 감면 2천달러를 받으면 지불해야 할 세금은 1천달러로 줄어든다.

 

3. Deduction(공제액)

공제액이란 Credit(감면액)과는 다르게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설명한 ‘조정 후 총 수입’, 즉 AGI에서 IRS가 허용한 항목들을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a. Standard Deduction(일반 공제)

결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싱글은 $12,950, 결혼한 부부 합동 보고 $25,900, 호주(Head of Household) $19,4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해마다 기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전에는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2018년 인적공제를 폐지하고 일반공제 금액을 올린 후에는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거의 90%의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b.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IRS가 허용하는 항목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기 수입의 7.5% 이상 되는 병원비, 주 지방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세일즈 택스, 부동산 소유로 납부한 재산세($10,000까지), 주택 모기지 이자, 주택 구입 시 지불한 포인트, 종교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재해 및 도난 손실액 등이 위에서 언급된 일반 공제 금액보다 많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주택 모기지 이자로 $10,000, 집 재산세 $10,000 교회 헌금 $7,000를 1년 동안 납부했다면 세금보고 시 위에서 언급된 일반 공제액 $25,900보다 항목별로 공제한 $27,000 가 더 많으므로 조정 후 총 소득 (AGI)에서 일반 공제액 $25,900 이 아닌 $27,000(모기지 이자 $20,000 + 교회 헌금 $7,00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는 Schedule A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한 공제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고가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4. 인적 공제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 세금 보고서에 포함되는 전체 가족수에 대하여 일인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 폐지되었다. 

미국 세금은 전체 총 수입에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총수입에서 IRS가 정한 특별 공제 대상들(IRA불입금, 건강 보험비 등) 을 제한 다음 표준 공제액(부부 경우 $25,900)이나 항목별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세금이 책정돼도 위에서 언급된 Credit (감면액)을 다시 세금에서 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이것도 모두 내는 것이 아니고 17세 미만의 자녀나 24세 미만의 학생 자녀가 있고 총 수입이 $63,698(자녀 세명 이상) 이하의 가정에게는 EITC(저소득 근로 소득 감면)라는 최고 $6,935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분이 세금이라고 내는 것은 연방소득세가 아닌 사회보장세(Self employed tax)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소득세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는 공제나 감면이 없고 자영업 수입의 15.3%를 노후를 위해 기탁해야 한다. 

EITC와 사회 보장세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설명한 위의 4가지만 잘 숙지해도 어딜 가도 세금에 관한한 문외한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해도 본인뿐만 아니라 50년 전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미연방 세법이라 했으니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을 만든 미 행정부나 의회의 책임이라 위안을 삼으면 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전쟁은 시작되고
Next Article [ ‘이광익의 보험상식’] 자동차 보험과 운전규정 위반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휴가, 그 전대미문 前代未聞의

By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연(緣)연(鳶)연(蓮) … 바람이 숨 죽이자 꽃이 되어 돌아왔네”

By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인문학 속 거인들에게 배우는 돈의 흐름과 부의 작동원리

By

재테크 – 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가?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