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권예순)의 내분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제5 순회법원은 지난 12일(수) 권예순 22대 총회장과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NAKS의 합법적인 운영 대표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NAKS의 운영을 방해한 손민호(북가주)와 이기훈(워싱턴)은 협의회와의 모든 관계가 금지되며, NAKS를 사칭하거나 유사 단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NAKS는 2022년 말 내부 갈등이 심화하며 조직 내 분열을 겪었다.
이로 인해 2023년 말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되며 정부 지원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 회원 학교와 지역협의회들은
점차 본래 체제로 복귀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세력의 명의도용과 대표성 남용이 지속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재판을 주재한 스테파니 포터(Stephanie
Porter) 담당 판사는 21대 추성희 총회장과 16대 박종권 이사장의 해임이 NAKS 헌장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판결하고,
22대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의 합법성과 대표성을 인정했다. 권예순 총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NAKS는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제공 = N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