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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극복 아동 지원 수당 지급 본격화

Last updated: 7월 9, 2021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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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일 … 매월 300달러 (6세 미만),  월 250달러(6세~17세 미만)

 

연방정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오는 15일 첫 지급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구제법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택스 크레딧 정책은 다자녀를 둔 한인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일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자녀당 매월 250달러 (6세~17세 미만) 혹은 월 300달러(6세 미만)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이번 지원 정책은 2021년 특별 시행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2000달러에서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리고 그 절반을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남은 크레딧 지원금은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환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미 전역 아동의 약 88%에 해당하는 6,50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 시행을 제안한 상태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 오는 8월에 결정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입금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IRS는 최근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정보 웹사이트(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 크레딧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은행 계좌 수정은 IRS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크레딧 입금을 원하는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한 은행계좌 정보는 오는 15일 첫 번째 지급 때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달 지급부터 적용된다. 8월 지급의 경우 8월 2일까지 은행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반영된다.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이번 아동 수당의 혜택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최대 15만 달러인 가정, 연 소득 최대 7만 5,000달러인 개인에게는 최대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더 많이 버는 납세자들에게는 이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 초과분 1,000달러마다 지급액이 50달러씩 감소해, 95,000달러를 버는 개인(부부합산 17만 달러)까지 단계별 혜택이 제공된다.

그 이상을 벌어 들이는 가구(개인 소득 20만 달러 // 부부 소득 40만 달러)는 일반적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17세 미만 아동 1인당 2천 달러)이 적용된다.

IRS는 “현재 고수입 대상에 포함되는 가정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2020년 세금 신고서 혹은 2019년 세금 신고서(2020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IRS는 지난 6월 초에 아동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약 3,600만 통의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자녀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가정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지난 달(6월) 14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했다.

이 밖에도 IRS는 지난 해 가정 내의 상황 변화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아동 수당을 받아야 하는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털을 따로 개설해 최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 출산 ▲소득의 큰 변화 ▲부모가 2020년(또는 2019년)과는 다른 수취인일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지급 방식은?

관계 당국은 IRS가 올해 초와 작년(2020년)에 발송했던 경기 부양 수표(stimulus check)와 마찬가지로, 매달 지급되는 아동 수당 지급금의 대부분은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대상자 중 약 80%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에 세금 신고로 인한 계좌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계좌로 매월 입금이 되며, 만약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엔 IRS가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지급 일정은?

IRS는 “매월 15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고, 15일이 주말이나 휴일일 경우에는 가장 빠른 비즈니스 데이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동 수당 지급은 7월 15일을 시작으로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는 12월까지 현금 지원되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 세금 공제 증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영구적으로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정책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 아동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

 이번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내년도 2021년 세금 환급금이 월별로 나눠 지급되는 것이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정들은 매달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거부할 수도 있다. 수당 거부 신청은 IRS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수당을 받는 대신 내년(2022년)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전액을 수령 받게 된다.

자동차나 대출금, 가전 제품 비용등 목돈 사용이 필요한 일부 가정들은 이같은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일레인 마그(Elaine Maag) 얼반-브룩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책임 연구원은 “일부 가정은 당장 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IRS로부터 목돈을 한 번에 환급 받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며 “냉장고 같은 큰 가정 용품을 구매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영·신한나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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