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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출장소에 물었다] 팬데믹 속, 고국 방문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깨알 정보’

Last updated: 1월 22, 2021 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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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출장소, “자가 격리 및 코로나 음성 검사서 의무 제출 확대”

 

코로나 19 팬데믹로 고국 방문의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자가격리 기간이 의무화됐고, 코로나 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요구받게 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팬데믹 장기화로 더 이상 고국 방문을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나, 축소 등과 같은 조치들이 있어 왔지만,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감염증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달라스 영사 출장소에 고국 방문시 고려해야할 자가 격리와 관련한 동포들의 궁금증을 문의했다.

KTN 보도 편집국

 

Q. 격리 면제서 발급에 변화가 있다던데?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은 지난 14일 자정을 기해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발급을 2월 15일까지 일시 중지했다. 다만 이는 추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Q. 가족 장례식과 같은 피치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는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은 발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사항은 한국 국내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 사항 참조)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중요) 기존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장례식 참석은 대상에서 제외.

※ 면제 기간은 최대 7일까지.

 

Q.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가능한가?

현재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하나 미국의 경우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해야 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신청서를 관련 부처에 배분하고 해당부처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후, 재외공관 앞으로 관련부처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Q.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2020.3.19(목)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시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4.1. (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20.12.29 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민들은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해외 입국자의 격리에 있어 격리 숙소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에 한정된다.

그 외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운영중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관(원룸 등) 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 시설격리시 자기부담금 최대 15만원    (일)

 

Q.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이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모두 동일하나?

2021.1.8 (금) 0시 이후 (국내 도착시간 기준)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입국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음성 확인서 제출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되며,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번역 인증문)를 제출해야 한다.  

* 번역인증문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자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하며, 미소지 시 탑승이 불허된다. 

 

Q. 한국에 친척집, 혹은 가족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도 가능한가?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국내 발급 증빙서류 구비해야 한다. 

 

Q.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니다.

 

Q.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격리 기간 중에도 장례식 참석이 가능한지?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하다. 자가격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으로 문의하면 된다 

 

Q.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하다.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하다.

 

Q.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 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하다. 

 

Q. 격리 실시 기간 중 출국이 가능한가?

격리기간(14일)을 마쳐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Q. 격리 면제서를 받고 난 후 한국에서 검사는 없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내 도착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최대 1일)이 소요됨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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