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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취미와 사업(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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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8월 20, 2026 9: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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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지난번 컬럼에서는 Internal Revenue Service 관점에서 세금보고시 비용이 공제가 되는 사업(Business) 와 취미(Hobby)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주에는 한인 납세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7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골프를 Business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골프선수가 아니면서 골프를 좋아해서teaching, YouTube, sponsorship 등을 시작한 뒤 골프채, 레슨, 여행, 그린피, 호텔, 자동차 비용을 모두 Schedule C에 넣는 경우가 있다. 실제 매출과 고객 확보 노력이 미미하고 개인적 골프 활동과 사업활동이 섞여 있다면 사업보다는 취미로 간주된다.

  1. YouTube·Instagram·블로그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카메라, 컴퓨터뿐 아니라 여행, 식사, 자동차, 의류까지 사업비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다. 조회수와 매출이 적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화 계획, 광고·sponsor 확보 노력, 콘텐츠 제작 일정, 매출 분석과 비용 통제 등 실제 사업 운영의 흔적이 확실히 들어나지 않는 콘텐트 사업은 사업보다는 취미활동으로 분류한다.

  1. 부동산 관련 side business

부동산 투자교육, staging, consulting, short-term rental 등을 사업으로 신고하면서 개인여행이나 개인주택 비용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 사업과 개인사용을 날짜와 증빙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1. 농장·목장·말 관련 활동

넓은 토지나 ranch를 소유하면서 개인적인 휴식과 recreation의 성격이 강한데 지속적으로 세무상 손실을 만드는 경우 IRC Sec183(비용공제)의 전형적인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1. 온라인 판매·공예·사진

Etsy, eBay, 사진촬영, 그림, 공예품 판매 등은 처음에는 Hobby였다가 Business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 시점을 정하고 가격표, 고객, 광고, 판매기록, 재고와 별도 계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1. 배우자나 은퇴 후 시작한 사업

배우자에게 큰 W-2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큰 손실을 내는 경우 특히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 profit motive를 보여주는 사업계획과 운영변경 기록이 중요하다.

  1. 개인경비를 Business expense로 바꾸는 경우

LLC나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여행, 식사, 휴대전화, 골프, 의류 등의 개인경비가 사업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활동 자체가 진정한 사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 각 비용이 세법상 해당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를 받기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할 ‘Profit Motive File’

Hobby loss(취미손실) 문제는 감사 통지서를 받은 뒤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매년 입증가능한 자료들을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특히 반복적인 손실이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보고 파일과 별도로 다음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한다.

  • 연간 Business Plan과 예상 매출·비용·손익-Tax Court는 Business Plan을 중요시 여긴다.
  • 매월 또는 분기별 Profit & Loss Statement와 전년도 비교
  • 적자 원인 분석 및 가격·광고·비용구조를 변경한 기록
  • 사업용 은행계좌와 신용카드의 철저한 분리
  • 고객 계약서, invoice, 광고, 홈페이지 및 marketing 자료
  • CPA·변호사·업계 전문가와 상담한 이메일이나 메모
  • 사업 관련 자산별 취득가, 유지비, 현재가치 및 처분계획
  • 개인사용과 사업사용이 섞일 수 있는 자동차·여행·전화 등의 log(기록)
  • 매년 말 ‘내년에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를 정리한 짧은 memo

CPA에게 영수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번에 계제했던 Schumacher 사건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납세자들이 약 20년간 같은 세무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겼고 세법 문제도 상담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Tax Court는 사업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 손실이 계속되는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개인적 즐거움이 큰 활동인지, 별도 장부와 계좌가 있는지, 향후 이익 가능성이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는 자료를 최소 5년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 ‘돈을 벌려고 했다’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IRS 감사에서 납세자가 ‘나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가격을 바꾸었는가? 적자 상품이나 자산을 정리했는가? 광고방법을 바꾸었는가? 비용을 줄였는가? 전문가의 조언을 실제로 실행했는가? Business Plan이 있는가?, 매월 손익을 분석했는가? 이러한 자료가 profit motive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Schumacher 사건의 교훈은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훌륭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세금에서 사업손실을 공제하려면 그 활동을 실제 사업처럼 운영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직장이나 사업에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골프, 말, 여행, 사진, 자동차, 농장처럼 개인적 즐거움이 큰 활동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큰 손실을 신고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IRS가 보게 될 질문은 단순하다. ‘이 납세자는 정말 돈을 벌려고 했는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비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바꾸려고 했는가?’

사업자등록증, LLC, EIN, 명함만으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답은 장부, 사업계획, 고객, 가격정책, 마케팅, 운영변경 그리고 실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 속에 있다.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오늘부터 그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TAGGED:경제칼럼서윤교 CPA전문가 칼럼취미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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