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강요·공사 지연·연락 두절 등 반복
텍사스주가 북텍사스에서 수십 명의 주택 소유주로부터 지붕 공사비를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2명이며, 전체 피해액은 약 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실은 지난 5월 8일 지붕공사업자 길라드 루빈스키를 상대로 소비자 사기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모아 명단과 피해 경위, 개인별 피해액을 담은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 뒤 이뤄졌다. 텍사스주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루빈스키가 주택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받은 과정도 법원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총장실의 소송 내용에 따르면 루빈스키 측은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주택 소유주들에게 계약 체결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소비자가 계약을 거부한 뒤에도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행동하며 시간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한 사례도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영업사원이 소비자의 반복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했고, 소비자가 결국 911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에야 현장을 떠났다고 검찰총장실은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콜스는 루빈스키에게 지붕 공사를 맡겼다가 3만8651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실은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수법도 썼다고 주장했다. 한 고객에게는 이미 돈을 받은 상태에서 8월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일정을 9월, 10월, 11월, 12월로 계속 미뤘지만 결국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 지연 이유로는 악천후와 작업 인력 부족,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상, 곧 새 날짜를 정하겠다는 약속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연이 계속된 뒤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응답도 끊겼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의 지붕공사업자 규제 문제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텍사스에는 지붕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면허나 등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업체의 자격과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텍사스는 우박과 강풍으로 지붕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 보험금을 노린 부실 공사와 선불금 피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