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떠도는 이야기에 더 큰 상처” … 생존자들 회복 중, 용의자 한씨 사형 가능성 대두

캐롤튼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생존 피해자들은 치료와 회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희생자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5월 5일 오전 캐롤튼 K타운 플라자 일대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광장시장 건물 내부에서는 건물주 유양근씨와 건설업자 고 조성래씨, 부동산업자 올리비아 김씨 부부 등이 사업 및 투자 문제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총기를 들고 나타난 용의자 한승호(69)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총기를 꺼내 연쇄적으로 발포했고, 현장에서 조성래씨가 숨졌다.
유양근씨와 올리비아 김씨, 김성우씨도 총상을 입었다. 이후 한씨는 현장을 떠나 약 4마일 떨어진 올드 덴튼 로드 인근 아파트로 이동해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조용학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조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약 두 시간 뒤 H마트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한씨를 체포했다.
수사당국은 사업 투자금과 임대료 문제 등 복합적인 금전 갈등이 사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유가족들 “무분별한 추측 자제” 호소
총격 피해자 가운데 유양근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총상을 입은 직후 인근 베이커리로 몸을 피했으며, 당시 매장 안에 있던 의사가 즉시 응급처치에 나서면서 초기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가족 측은 사건 직후 KTN과의 통화에서 추후 인터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성우씨는 사건 초기 중환자실(ICU)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올리비아 김씨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현재 가족들은 외부 연락을 제한한 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장례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고 조성래씨의 장례식은 5월 14일 오후 캐롤튼 소재 Rhoton Funeral Home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유가족과 지인, 교계 및 한인사회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 조성래씨의 아들 조인준씨는 “아버지는 비극적인 총격 사건의 피해자”라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무분별한 소문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가족들은 현재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시 당국 “지역사회 회복 지원”
실제로 사건 이후 온라인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건 배경과 관련한 여러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캐롤튼 경찰과 FBI,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텍사스 공공안전부(DPS)가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 조용학씨의 장례식은 5월 16일 케네데일(Kennedale) 지역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티브 바빅(Steve Babick) 캐롤튼 시장은 사건 이후 두번째로 한인동포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KTN에 전달하며 “피해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바빅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피해 가족들과 공동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용의자 한승호씨는 현재 보석금 책정 없이 덴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교정당국 기록에 따르면 그는 5월 6일 정식 수감 처리된 이후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다.
한씨에게는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가중 폭행(Aggravated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3건과 다수 인원 대상 중범죄 살인(Capital Murder of Multiple Persons) 2건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 유죄 시 ‘사형’ 또는 ‘종신형’ 직면
한씨에게 적용된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가중 폭행’ 혐의는 무기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으로 텍사스 형법 제22.02조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내보이기만 해도 이 죄명이 적용된다. 총기나 칼뿐만 아니라 자동차, 야구방망이,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무겁고 날카로운 일상용품까지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일반적으로 2급 중범죄(Second Degree Felony)에 해당하며, 2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씨에게 적용된 다수 인원에 대한 중범죄 살인 혐의는 텍사스에서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살인죄다. 특히 제19.03(a)(7)조는 두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며, 이는 일반 살인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을 불러온다.
이 혐의는 한 번의 범행 과정에서 두 명 이상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동일한 목적하에 연쇄적으로 두 명 이상을 살해했을 때 성립한다.
그리고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오직 두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바로 ‘사형(Death Penalty)’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Without Parole)’이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도 사형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주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공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