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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해외법인 세금폭탄의 실체 – 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GILTI 세금

Last updated: 1월 10, 2026 2: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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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2026년도 세금보고시즌이 지난 6일 IRS의 발표로 시작됐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 Corporation을 포함한 모든 비즈네스 세금보고는 1월 13일부터 IRS에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세금보고 시작일은 작년 7월 발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복잡성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됐는데 빨라야 1월말 아니면 2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오버타임과 팁인컴의 부분 비과세로 인한 세법 변경, 지난 연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올해 개인 세금보고는 상당히 늦어질수도 있다.  세금환급을 기대하시는분들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 늦어질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 두어야한다.      


트럼프시대에 특히 중요한것은 이민자관련 문제인데 이민자 관련 문제처럼 미국이 아닌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거나 해외 주식회사중 미국 거주자가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보고를 IRS에 해야한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해외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 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2018년 이후 이 전략은 매우 위험해졌다. 바로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세금 때문이다.  GILTI는 배당을 받지 않아도 해외 법인의 이익에 대해 매년 미국에서 과세하는 제도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 GILTI는 왜 생겼나


GILTI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TCJA)에서 도입되었다.  목적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유보하며 미국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전세계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똑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세율이 낮은 국가를 택하면 전체적인 세금이 낮아진다. 


2. 누가 대상이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법인이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발행된 지분을 미국인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 분류되어 GILTI 대상이 될 수 있다.


3. 무엇에 과세하는가


해외 법인의 순이익에서 유형자산의 정상수익(10%)을 제외한 금액이 GILTI 과세 대상이다. 유형자산이 적고 서비스·플랫폼·SaaS 사업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4. 개인 보유 vs 법인 보유


개인이 직접 보유하면 최고 37%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미국 C‑Corporation이 보유하면 IRC §250 공제로 실효세율이 약 1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5. 한국 법인을 가진 한인 사업자의 주의점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구간과 인건비 중심 구조로 인해 GILTI 위험이 높다.  배당을 받지 않아도 매년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많은분들이 외국에 투자한 회사가 이익니 발생되도 배당금만 받지않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외국투자법인이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으로 분류되면 배당의 유무와 관게없이 GILTI택스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해외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CFC로 분류된다면 GILTI 세금(Form 8992,8993)뿐 아니라  Information Return이라고해서 IRS에 보고할 서식이 Form 5471, 1116, 1118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중 하나라도 안하면 최소벌금이 $10,000 달러부터 시작된다.  


해외법인 소유는 세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인의 소유구조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LG같이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것은 GILTI 세금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상장된 해외법인 이외에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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