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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종업원(W2)/독립계약자(1099) 세금보고시 주의할 사항

Last updated: 7월 26, 2024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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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주고 받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 또는 고용주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관계가 성립된다. 사실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이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회사나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종업원(Employee)으로 구분해야 한다.
 독립계약자는 회사나 고용주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의 계약(Contract)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컬는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나 개. 보수할 때 고용하는 건축업자나  전기 기술자, 배관 기술자 등이 이에 속하며 거의 모든 수리공들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라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고용주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종업원으로 구분한다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뿐 아니라 사회보장세(FICA) 및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 도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종업원이 지불하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공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7.65%씩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은 은퇴를 하고 난 후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은퇴 보험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고용인의 경우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한명당 종업원의 월급의 11% 가량(사회보장세 7.65%, 각종 실업보험 3.5%)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용인들이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고 있다.    
5-6년전에 청소사업을 하시는분들 타겟삼아 집중 감사가 행해진 적이 있었다. 감사의 촛점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종업원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었고 또 독립계약자로 세금보고를 하신 분 중 부당하게 경비를 공제했느냐에 있었다. 연말 정산시 종업원에게는 Form W-2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고 독립계약자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Form 1099 NEC에 신고하여 역시 2월 말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중요한점은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는 고용주의 이익이나 의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정말 애매 모호한 경우라면 미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도움을 청하면 IRS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정확히 구분해준다.  종업원으로 분류했다면 오버 타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오버 타임이란 대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초과한 시간에 한해 최소  시간당 수당에 1배 반(1.5)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예 월급제(Salary)로 분류하여 오버 타임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세법상 월급제를 채택하더라도 종업원이 주 40 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오버 타임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 당 임금을 지불하다가 일정한 월급제로 지불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고용주의 오버 타임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면제(Exempt)된 신분이 아닌 이상 월급으로 종업원 월급을 지불해도 시간당 최저 임금($7.25)과 오버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면제된 신분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임원과 매니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 차 딜러에서 일하는 세일즈 맨 등으로  면제된 직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1938년 제정된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사뿐 아니라 독립계약자에 대한 Employment Tax 감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Covid와 예산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무 감사를 중단되거나 소극적이었이나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세무 감사 빈도수가 많아지고있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비즈네스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우려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통계적으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회사가 그렇지않은 회사에 비교해 세무감사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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