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변호사 대신 직접 챙겨야 … 주택 지분 서명 위조 의혹도 경찰 신고

김환균 변호사의 사무실이 문을 닫으면서 가장 다급해진 사람들은 그에게 이민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이다. 사건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남은 기한은 언제인지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달라스 한인회는 피해 상담 핫라인을 열었고, 플라워마운드 주택 지분을 둘러싼 의혹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 이민 의뢰인 “기다리지 말고 내 사건부터”
법무법인 드림의 아그네스 김 대표 변호사는 본지 서면 인터뷰에서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사무실 자체와 연락이 끊겼다면 기다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사건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남은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파악하고 필요하면 서둘러 새 변호사를 구하라는 것이다.
이민 사건은 변호사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는다. 체류신분 만료일, 답변 기한, 항소·재심 청구 기한처럼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정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묻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이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서를 받으면 접수번호(Receipt Number)가 적힌 접수증(I-797)을 보낸다. 이 번호를 USCIS 웹사이트 ‘Case Status Online’에 넣으면 접수 여부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접수증이 없다면 접수비를 낸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부터 살펴봐야 한다. 돈이 빠져나갔다면 USCIS가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결제가 곧 최종 접수는 아니므로 결국 접수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임료와 접수비를 냈는데도 발송 기록이나 접수증이 끝내 없다면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를 보낼 때 우편 추적번호와 배송완료 알림을 꼭 요청하라고 권했다. ‘발송 추적→배송 완료→접수비 결제→접수증 수령→진행 상황 조회’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에서 노동부(DOL)에 내는 적정임금 결정 신청(ETA-9141)과 노동허가(PERM·ETA-9089) 신청도 접수되면 사건번호(Case Number)가 나온다. 이 번호로 노동부 포털(FLAG)에서 상태를 조회하면 된다. PERM은 접수 뒤 한동안 연락 없이 심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번호를 알아 둬야 한다.
변호사와 연락이 끊겨도 USCIS는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늘려주지 않는다.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D)를 받았다면 적힌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외는 있다. 일부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USCIS가 재량으로 늦은 접수를 받아줄 수 있다. 변호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면 ‘변호인의 부적절한 조력(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을 근거로 재심이나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요건이 까다로운 사후 구제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정부가 당연히 기한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분 만료가 임박한 연장·변경 사건은 특히 위험하다. 제때 접수하지 못하면 체류신분이나 취업허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 대신 접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권했다.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동의 없이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보다 내 사건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다. 체류신분과 I-94 만료일, 접수증과 진행 상황, RFE·NOID 답변과 인터뷰·항소 등 모든 마감일을 확인하고,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 사본, 노동부 사건번호, 선임계약서와 비용 지급 내역, 변호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빠짐없이 챙기라는 당부다.
다만 변호사를 바꾼다고 이미 놓친 기한이나 거절 결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정, 추가 제출, 재신청, 재심, 항소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새 변호사에게는 그동안 주고받은 서류를 가능한 한 모두 넘기는 것이 좋다. 무엇이 언제 제출됐고 어떤 통지가 왔는지 보여주는 전체 기록이 말로 하는 설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에 진정을 내거나 비용 반환, 변호사 과실(malpractice)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정부 통지서,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징계 진정이나 손해배상에 매달리다 진행 중인 이민 사건의 마감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서 최종본, 승인통지서, 여권, 비자, I-94, 노동허가증(EAD) 같은 중요 서류는 평소 본인이 따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이민 사건에서는 며칠 차이가 체류신분과 취업허가, 이후 이민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인회 ‘피해 상담 핫라인’ 개설
달라스 한인회(회장 우성철)는 김환균 변호사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피해 상담 핫라인을 열고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에스크로 자금뿐 아니라 대여금과 투자금, 이민 법률서비스 관련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성철 회장은 “상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다. 달라스 한인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수사기관처럼 사실관계를 판단하거나 법적 책임을 가리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길을 함께 찾는 창구 역할이다.
상담은 전화·문자(214-218-2246)나 이메일(dallaskorea@gmail.com)로 받는다.
◈ 주택 지분, 본인 모르게 넘어가
한 투자자는 김환균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성격으로 그의 부인 명의의 주택 지분 절반을 받았다. 덴튼 카운티 등기 기록에도 투자자와 부인이 주택을 절반씩 가진 것으로 올라 있었다.
그런데 9월 28일 작성된 양도증서가 10월 1일 등기되면서 투자자의 지분 전부가 부인에게 넘어갔다. 투자자는 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공증인 앞에 나간 적이 없는데 본인의 서명을 누군가 위조해서 서류를 작성했다며 루이스빌 경찰에 신고했다.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돼 있는 부인도 이번 양도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2년 전 작성된 공동소유 계약서의 서명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두 서류는 모두 김환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공증했다.
실제 위조 여부와 서류가 만들어진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공증한 직원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환균 변호사 관련 피해 제보는 전화(972-620-6296)나 이메일(info@dknet730.com)로 받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DK 미디어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