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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주사가 코로나를 예방해?” 텍사스 주 검찰청, 허위홍보한 알링턴 스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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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검찰청과 연방 무역거래위원회 FTC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해 영업 행위를 한 의료 목적의 스파 업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금) 캔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과 FTC는 알링턴에 위치한 스파 업소 Resurgence Medical Spa에 코로나 19 치료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다.
해당 업소는 “비타민 C 면역 증진(Vitamin C Immune Booster IV) 주사로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증상도 완화시키고 치료도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영업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 검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주사제 치료법을 회당 99달러에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홍보 마케팅 해왔다.
이에 대해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심하고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고통 속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애쓰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기만적인 주장과 거짓 치료법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자 또는 사업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텍사스 주 검찰청은 해당 스파 업소에 경고장을 보낸 사실을 검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고 이와 관련해 해당 업소 대표가 해명에 나섰다.
업주는 “사기 행위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코로나 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으며 다만 비타민 면역 주사제가 코로나 19에 도움이 되거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홍보했다”며 주 검찰청의 경고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주사제 마케팅 행위로 혼란이 야기된데 대해성서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텍사스 주 검찰청은 해당 업소에 보낸 경고장에서 “텍사스주 소비자 보호법 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Consumer Protection Act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률 비용 및 피해 보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피해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위반에 대해선 혐의가 가중돼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재난 비상사태 선포 상황에서 선포 시국을 이용한 사기 거래 행위 관여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텍사스 주 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 검찰청 무료 신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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