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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달라스!]새롭게 업데이트 된 실업수당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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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UC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기존에 주에서 허용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제공한다.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고용주에게 부담없이 100% 연방정부에서 책임지며 지불 종료일은 2020년 7월 31일이다.
매주 실업수당 기준으로 일주일에 1달러만이라도 급여가 줄었다면 주당 600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실업수당 혜택이 가능하다. - PUEC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
기존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정책 연장 프로그램이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업수당 기간이 만기되거나, 기존 법률상 추가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개인에게 최대 13주까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t)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FPUC제공을 허용하는 법이다. PUEC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업수당이 적용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고용인들, 고용기록이 짧은 사람들 (취업예정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지난 18개월의 고용 임금이 부족하지만 코로나 19로 실직이 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와 FPUC 둘 다 가능하다. 2020년 1월 28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의 실업자들을 포함하며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나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다. TWC에서 만든 Cares Act 신청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우선 이미 신청이 승인된 사람은 통보를 기다리면 되고, 통보 후에 39주까지 600달러 추가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ui.texasworkforce.org)으로 수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받던 실업수당을 거의 소모한 사람들도 별다른 신청없이 TWC의 통보를 기다리면 된다.
이민법과 Cares Act에서 주는 실업수당 혜택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노동허가를 가진 사람, 신분 자체가 노동허가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R-1, H1B, E-2, J-1등)에 해당된다.
- 실업 수당 혜택을 받았을 때 이민자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
주 정부(TWC)에서 받는 실업수당은 공중혜택이 아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Unemployment를 위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Cares Act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은 공중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중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민국에서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때문에 일어난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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