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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행정명령에 대한 Q&A, 필수적 비즈니스(Essential Businesses) 의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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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DFW 지역을 포함해 전미, 전 세계가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9일(월) 콜린 카운티 프리스코 시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후 DFW 지역도 악화일로의 상황이다.
매일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매시간 코로나 19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DFW 지역의 코로나 19 관련 뉴스를 가장 빨리 동포 사회에 전하고,
현 사태를 진단, 분석, 전망하는 코로나 19특별 방송을 DK미디어 그룹이 마련했다. [편집자 주]
법률
Q. 달라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여러 카운티가 Shelter in Place 명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가 잇따르게 된 배경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들이 있다. 이를테면, 교육, 치안, 건강, 보건등과 같은 분야인데, 현재 코로나 19 사태는 건강, 보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마다 각자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사가 이 대책들을 뒤집을 수도 있지만 현재 텍사스에 200여개의 카운티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카운티에 일괄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Q. 달라스 카운티가 또 강화된 제재 명령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임도 1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도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 비즈니스 이외의 모든 비즈니스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여기서 필수 비즈니스란 병원, 은행, 식료품점, 식당(포장판매, 배달만 가능), 배달업체, 우편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는 영업이 가능하다. 세탁소와 도넛샵, 건설업도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한다. 뷰티 서플라이나 미용실은 법적으로는 비필수 업종에 속한다. 야외운동도 가능한데 사회적 거리 6피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자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Q.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이미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대학생들은 현재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또 아마존 프라임같은 서비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웃음)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상황 수습이 먼저인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최악의 상황도 항상 고려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이나 Landlord와도 미리 연락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필수적 비즈니스(Essential Businesses) 의미]
‘필수’ 의료 사업(Essential health care businesses)
·병원 ·노인, 성인 또는 어린이를 위한 가정 내 의료 서비스 ·클리닉 ·약국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 ·의료 공급업체 ·정신 건강 제공자 ·약물 남용 서비스 공급업체 ·혈액은행 ·의료 연구 시설 ·실험실 서비스 ·동물병원 -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인 관리
의료적 서비스에 대해 주치의 상담 필수
‘필수’ 정부 기능
·“국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기능”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필수’ 인프라 비즈니스
·공공 공사 ·주거 및 상업 건설 ·공항 운영 ·수도, 하수, 가스 및 전기 사업 ·정유 ·도로 및 고속도로 작업 ·대중 교통 (DART 레일 및 버스 포함)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제거 ·인터넷 및 통신 시스템 사업 ·금융 기관 ·국방 및 국가 안보 관련 운영 ·필수 제조 운영
‘필수’ 소매업 (Essential retail)
·식료품점 ·창고 상점(Warehouse stores) ·대형마트 ·식품 잡화점 (Bodegas) ·주류 판매점 ·주유소 및 편의점 ·식품 및 가정용 생활 용품등을 파는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 ·가정으로 직접 식료품을 배송하거나 배달하는 기업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식당 및 기타 시설은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가능 ·세탁소, 세탁소 및 세탁 서비스 공급업체 ·자동차 공급업체 및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 서비스 ·하드웨어 스토어(철물점) ·대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이 원격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
필수 서비스
·경제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처리 및 폐기 ·메일 및 배송 서비스 ·건물 청소 및 유지관리 ·창고, 유통 및 이행 서비스 ·이 목록에 포함된 필수 비즈니스를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 ·장례식장, 화장터 및 공동묘지 ·배관사, 전기 기사, 해충 박멸자 및 이 목록에 포함된 주거 및 사업의 안전, 위생 및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을 돕기 위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 ·뉴스 매체 ·보육기관 ·우버, 리프트, 운송 운전자와 같은 승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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