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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커미션,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축소’ … 위반시 처벌 받지 않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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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커미션(Dallas County Commission)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카운티 판사와 커미셔너들 간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당장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6일(목) 젠킨스 카운티 판사가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의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공표하자 뒤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들의 우려와 이의가 제기됐고 재의결을 통해 관련 의무사항이 수정됐다.
젠킨스 카운티 판사의 의무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둔화를 위해 2세 이상을 기준으로 필수 사업장 방문객이나 사업장 종업원 또는 대중 교통 이용자들은 홈메이드 마스크나 스카프 반다나 또는 손수건 등과 같은 마스크나 천 가리개를 착용해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다만 집 근처 산책이나 조깅 또는 필수 사업장 방문을 위한 차량 이동 시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의사소통 부족과 규정의 가혹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포 하루만인 지난 17일 커미션 비상회의를 열었고 재의결 결과 3대 2의 표결로 수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다만 소매점들은 여전히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재료 판매점의 영업 재개가 허용됐다.
카운티 커미션의 지난 17일 비상회의는 젠킨스 카운티 판사가 원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15일(수) 커미션의 사전 고지 요구에 따라 두 건의 관련 보고 이메일을 해당 위원회에 보냈지만 커미셔너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소집됐다.
비상회의에서 젠킨스 카운티 판사는 의사소통 부족 지적에 “사업장과 의료계 및 사법 기관들에 규정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지만 J.J. 코흐(J.J. Koch) 등 커미셔너들은 “리차드슨과 갈랜드사법 당국이 관련 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젠킨스 카운티 판사는 “개별적으로는 알리진 못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새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알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이날 “원안의 처벌 규정은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라레도(Laredo) 시 등 여타 텍사스 지역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임을 강조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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