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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새해 개선되는 영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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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처리 및 각종 인증서 발급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 실시
올해부터 영사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우선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사민원 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이다.
외교부는 한국 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14종의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개선되는 영사 서비스 두 번째 항목은 운전면허증 호환제도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 135개국인데, 이번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신규로 체결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10월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해에 개선되는 영사 서비스 세번째는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협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며, 취업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상시모집도 시작했다.
영사 서비스 개선 네번째 항목은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인데, 여권, 공증, 가족관계 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섯번째 개선사항은 해외 입양인이 가족을 찾고자 할 때 해외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가증해진 것이다.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섯번째 항목은 눈높이에 맞춘 여권 서비스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됐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동의 필요) 해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건수가 2018년 하반기 4,328건에서 2019년 하반기 2,745건으로 대폭 감소해 사전알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또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개선되는 영사 서비스 일곱번째는 해외에서의 한국 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한국 내 대리인에게 송부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측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등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번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한국 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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