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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비자수수료 10만달러, 해외 거주 신규신청자만 적용”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민당국이 20일 발표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따라서 이날 공고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도로에서 6천 명의 트럭 운전사 퇴출 …‘영어 시험 불합격’이 원인
미국 정부가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게 영어 능력 검증을 강화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약 6,000명이 도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교통부가 5월부터 영어 구사 능력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에 4천만 달러의 연방 교통자금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라틴계 운전사 등 비영어권 이민자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어 실력이 사고율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연구도 많다”며, 규제 강화가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500명 이상이 도로에서 퇴출됐으며, 멕시코 국경 도시 라레도 지역 운전사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입국 허가자’ 대상 1,000달러 수수료 신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중순부터 ‘이민 보호(parole)’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1,000달러의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한시적 체류가 허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면제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나 난민 신청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인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비이민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한인들도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면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별 ‘X’ 표기 여권, 공항서 혼선
최근 미국 여권에서 성별을 ‘X’로 표시한 여행자들이 항공사 예약 시스템에서 ‘M’ 또는 ‘F’로 강제 입력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경관리국(CBP)은 “법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국 심사 단계에서 혼선과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조치는 CBP의 기술적 문제로 보이지만, 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 침해 소지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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