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번호·전자여권으로 즉시 발급 … 240만 재외국민 고질적 불편 해소

해외에 사는 한인 동포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이다. 한국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했다. 쓰지도 않는 알뜰폰 요금을 매달 내거나, 인증서 하나 재발급받으러 몇 시간씩 차를 몰아 영사관을 찾아가야 했다. 이 불편이 이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6일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한국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를 비롯한 한국 공공 웹사이트들은 로그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 인증만을 허용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번호로는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발급 과정에서 한국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필수였기 때문에, 결국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귀국 때도 거의 쓰지 않는 알뜰폰 회선을 매달 유지하는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까운 곳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공관 방문을 반복해야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이 일상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핵심은 간단하다.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 있으면 된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재외국민(해외전화)’ 항목을 고르고, 국가코드와 함께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공공 웹사이트라면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재외공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동포 신분이라도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소증만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고충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재외동포 민원포털(https://www.g4k.go.kr) 또는 주달라스 영사출장소(972-701-018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주 달라스 영사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