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텍사스 차량 인스펙션 의무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텍사스주 비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차량 등록 시 더 이상 주(州) 차량 안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텍사스 주 의회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House Bill) 3297은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연례 안전 검사 규정(인스펙션)을 폐지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안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정 카운티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배기가스 검사 요건이 유지된다.
배기가스 검사가 필요한 지역은 휴스턴의 해리스(Harris),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갤버스턴(Galveston), 몽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일리스(Ellis), 존슨(Johnson), 코프먼(Kaufman), 파커(Parker), 록월(Rockwall), 태런(Tarrant) 카운티, 어스틴을 포함하고 있는 트래비스(Travis)와 윌리엄슨(Williamson) 카운티, 엘파소(El Paso) 카운티 등이다. 샌안토니오 지역의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기가스 검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편 새 법 시행에 따라 차량 검사가 면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 시 7.50달러의 검사 프로그램 대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자동으로 부과된다.
새 법안이 발표된 이후 텍사스 교통부(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는 여러 운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공익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텍사스 교통부는 모든 운전자가 새 법을 충분히 숙지해 원활하게 차량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리=김여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