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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킨스판사, 건설업계 행정명령 강화 발표 “청소와 방역 등 공동의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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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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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판사가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 산업부문에 대한 행정명령을 강화했다. 지난 29일(일) 발령된 개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적용할 감염 방지책을 마련하고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는 등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코로나 19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 행정명령에는 공공 건설과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학교 건물을 주요 기반시설로 분류했으며 추가적인 보수 유지 공사는 금지했다.

건설 산업 안전 연맹(Construction Industry Safety Coalition)이 규정한 이번 안전 권고안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 내 모든 건설 현장에선 퇴근 전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체온 측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때 체온이 99.6도(Fahrenheit)를 넘어서는 경우 출근할 수 없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체온 측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실시해야 하며 이때에도 체온이 99.6도를 넘어서면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또 건설 현장은 교대 근무 시스템을 기본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업자의 업무 중복과 식사나 휴식 시간 시 다중 모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간 6피트 거리 유지 수칙이 준수되도록 강조됐다.

건설 현장에서는 또 식수 및 냉장고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병에 담긴 물을 제공하거나 각자 물을 지참하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 인력이 아닌 작업자들은 가능한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장 화장실에 비누와 물 손 소독제 및 기타 필수 용품들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 위생 방역을 위해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 전과 장갑을 벗은 후 공용 도구들을 사용하기 전과 후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사용 전후나 근무 교대, 작업 완료 후에 손을 20초 이상 씻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 위생 지침 준수를 위해 작업 시작 4시간 마다 15분 이상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15인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0인 기준으로는 실외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 행정명령에는 코로나 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시설에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된 피고용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 안전 규칙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코로나 19 안전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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