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빵 보다 법이 우선” VS “먹고 사는게 우선” 텍사스 주 검찰총장, 달라스 미용실 업주 ‘손 들어줘’
페이지 정보
본문
달라스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달 1일 영업을 재개한 달라스 북부의 미용실 주인이 사과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해 7일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5일(화) 열린 재판에서 생계를 이유로 영업 중단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 재개를 강행한 미용실 Salon a la Mode의 업주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을 주재한 에릭 모예(Eric Moye) 판사는 “지역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와 카운티 로컬 정부의 명령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벌금을 내고 이번 주 금요일(8일)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실 업주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기적인 행동이라 할 수 없기에 이기적이라는 재판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사과 제안을 거절했다. 또한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은 굶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법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없애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면 처벌을 실행하라”고 주장하며 “미용실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해당 업주에게 민법과 형법 상의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영업 정지 명령이 결정된 후로부터 영업을 재개한 날 수를 기준으로 7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카운티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이날까지 매일 1000달러씩 총 7000달러의 벌금형도 명령했다.
앞서 모예 판사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공 보건 피해 가능성을 근거로 미용실 업주에게 즉시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속 경찰의 법원 출두명령장을 발부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지난 5일(화), 8일부터 이발소와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한편 같은날 텍사스 주내 최고위 인사들이 달라스 카운티의 코로나 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 재개를 강행해 7일의 징역형에 처해진 달라스 미용실 업주를 즉시 석방할 것을 달라스 카운티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캔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지난 5일(화) 재판을 담당했던 모예 판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영업을 재개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권력 남용”이라며 “해당 업주를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서도 “전 국가적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상습 범죄자들도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석방시키는 상황에 재판부가 자녀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영업을 감행한 미용실 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 분별력을 남용한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도 팩스톤 총장의 요구에 힘을 실어 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는 “미용실 업주를 7일간 징역형에 처한 달라스 판사의 과도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 검찰총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히면서 “이전의 행정명령 선언에서 밝혔듯이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텍사스 주민들에 대한 대처 중 형사적 처벌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 준수가 공공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의 여성에 대해선 징역형에 처하기 보다 조금 더 유연한 제재 방법을 적용했어야 했다”면서 과도한 법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리 김길수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