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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11개 긴급 경찰 개혁안 공개 … “경찰 쇄신 위한 치안 단속 지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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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지난 주 금요일(5일) 11개 항목의 긴급 경찰 개혁안을 공개했다.
T.C. 브로드낙스(T.C. Broadnax·사진) 시티 매니저가 이날 소집된 특별 비상 시의회 한 시간 전에 공개한 개혁안은 “One Dallas: R.E.A.L. Change”라는 이름의 안으로 책임감(Responsible)과 평등(Equitable) 책무(Accountable) 및 합법성(Legitimate)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항의 시위와 관련된 달라스 경찰의 대응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소집한 온라인 시민 포럼 형식이 가미된 이날 시의회에선 200여명의 시민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회의가 4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시민들 대부분은 새 개혁안의 골자인 경찰 행위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주 월요일 마가렛 헌트 힐 다리(Margaret Hunt Hill Bridge)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경찰이 체루 가스를 이용해 시위대를 꼼짝 못하게 한 곳으로 몬 뒤 체포와 법원출두명령장을 남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체포된 시위자들은 당일 밤 곧장 석방됐으며 법원출두명령장도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단속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대해 르네 홀(Renee Hall) 경찰국장은 시위자들이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경찰의 시위 현장 단속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
한편 개혁안 중 첫 번째 항목인 중재 치안 의무(Duty to Intervene Policy)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항목은 “동료 경관의 경찰권 남용 상황을 목격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당시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가해 경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과잉 진압 행위를 동료 경관 3명이 묵인한 채 어떤 중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들도 해고되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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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수년간 인종적 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항의 시위를 주도해 온 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해당 항목을 포함한 11개 경찰 개혁안을 달라스 경찰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치안 단속 지침으로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개혁안 이외에도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권한을 강화한 시민 경찰 감독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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