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SBA, ‘재난 융자금(EIDL) 상환 유예 내년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미 중소기업청(SBA)은 코로나19 경제피해 재해대출(EIDL)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2022년까지 대출금 납부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금), 발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SBA는 이미 2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코로나 19 EIDL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해 관련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재난대출이 이뤄진 연도에 따라 연기 기간은 12개월~24개월로 다르다.
특히 대출 시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2020년 3월 1일 이후 받은 재난 융자금인 경우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당초 12개월 후였지만 이번에 24개월 후로 연기됐다. 즉, 1년이었던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만약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EIDL을 받았다면 원래는 이달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첫 상환을 내년 3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둘째는 올해(2021년) 들어서 재난 융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첫 원리금 상환은 18개월 이후에 내면 된다. 당초 12개월 유예 조건이 18개월로 늘어났다.
셋째는 지난해 3월 1일 이전에 팬데믹과 관계 없이 재난 융자금을 받은 경우는 원래 올해 3월 31일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지만 추가로 12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전에 재난 융자금을 받았고 대출자가 상환을 더 미루고 싶다면 내년 3월말 이후로 상환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대출자는 연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상환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SBA는 37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코로나 199 EIDL 대출을 승인했다. 대출은 30년 만기로
단독·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는 3.75%, 무수익자는 2.75%의 이자율이 제공된다.
SBA의 재난 융자금 종류로는 ▶자연재해에 따른 물리적인 피해를 지원하는 ‘피지컬 데미지 론’(Physical Damage Loan) ▶자연재해 이후 운영비를 커버하는 ‘미티게이션 어시스턴스’(Mitigation Assistance) ▶임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부재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밀리터리 리저비스트 론’(Military Reservist Loan) ▶그리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등이다.
한편 SBA 코로나 19 -19 EIDL 및 재해 대출 상환에 대한 문의는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SBA 고객 서비스 센터(1-800-659-2955)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