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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체 노린 악의적 공익 소송(ADA)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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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소수계 인종이 운영하는 업체 피해 발생 …무차별 소송 제기 후 합의금 챙기는 수법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소규모 자영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세 사업체를 괴롭히는 악의적 공익 소송이 남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 소송은 바로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을 악용한 것으로, 한인을 포함해 소수 인종계 사업주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인 동포 A씨는 건물 주차장 내 마련된 장애인 주차공간이 좁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편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등에서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인스펙션 등 관련 검사를 다 통과했다”고 밝힌 A씨는 “만약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고치도록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차적인 편지 한통 없이 바로 소송장이 날라왔다”면서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사업체가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소유주들은 ADA 위반 사실을 모르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플래이노의 한 햄버거 가게 주인 아둘 할룬(Abdul Haroun)도 한 로펌으로부터 ADA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동봉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식당의 카운터와 음료수 자판기의 일부가 바닥에서 너무 높고 화장실 문이 너무 좁아서 장애인 들에게 불편과 차별을 야기해 ADA 위반이라는 내용이였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 소재 한 로펌의 더글라스 샤피로(Douglas Schapiro)라는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그는 포트워스의 한 식당도 관련 소송 대리를 했다. 해당 식당 주인 커티스 제임스(Curtis James)는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 비용과 가게 내 화장실 문을 고치는 등 이 소송 건을 합의로 해결하는 데 2만 불 정도가 소요됐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보다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ADA관련 소송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A의 타이틀 3(Title III)를 악용하여 제기되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ADA 의 타이틀 3(Title III)은 민간 기업(공공 숙박 시설 포함)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의 모든 새로운 구조와 개조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서비스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공공 시설에는 호텔, 식당, 바, 극장, 식료품점, 철물점, 세탁소, 은행, 개인 병원, 변호사 및 회계사 사무실, 버스, 기차역 등의 대중교통 시설,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놀이공원, 교육 장소, 놀이 센터, 시니어 센터 등 전반적인 분야가 거의 포함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에 근거해 건물주나 상가 입주 업체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을 없애자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일부 변호사들과 일명 헌터(Hunter,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불특정다수 자영업자나 건물주에게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인다.
이들은 언어 제약 등이 있는 소수계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 출입구, 통로, 화장실 등에 보이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 압박을 가한 뒤 일종의 합의금을 종용한 후, 이를 받아낸 후 소송을 취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6월까지, 연방 법원에 접수된 ADA 타이틀 III 소송은 4,7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인한 셧다운 조치로 4월과 5월의 접수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셧다운 조치들이 풀리면서 현재 관련 소송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DA 타이틀 III 소송은 캘리포니아(2702건)와 뉴욕(756건), 플로리다(574건) 등에서 가장 많이 제소됐다. 또한 텍사스 역시 지난해 1월~6월까지 136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미 4위를 기록했다.
한편 A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 지지 부진한 법정 소송에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게 돼 큰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냥 합의를 보는게 낫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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