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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EIDL 프로그램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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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 2년 유예기간 제공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사업체를 위한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코로나19 경제피해 재해대출’(EIDL) 프로그램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2일(일) SBA에 따르면 EIDL의 대출 상한선이 기존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4배나 상향 조정됐다.
또 SBA는 사업체들이 EIDL 지원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2년간의 상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이사벨라 구즈맨 SBA 청장은 “SBA의 EIDL 대출은 수백만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에게 구명줄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출한도를 200만달러로 높이고 24개월동안 상환을 늦추며, 또한 높은 이자율의 사업대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용 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SBA는 영세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달러 이하 대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심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IDL 사용처 규정도 완화됐다. EIDL 펀딩을 받은 사업체가 인건비와 렌트, 물건 구입 등 통상적인 사업체 운영 경비 외에도 기존 상업용 대출 페이먼트에 EIDL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SBA는 EIDL 대출과는 별도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무상 선행지원금’(Supplemental Advance Grant) 신청도 계속 접수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으며, 기존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SBA는 지난 4월에도 EIDL 대출 상한선을 1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이를 다시 200만달러로 늘렸다.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SBA 웹사이트(www.sba.gov/eidl) 또는 무료 전화(800-659-2955)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1일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만료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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