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한인 동포 울리는 악의적 공익 소송, ADA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잠시 주춤했던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을 악용한 소송이 지난 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고에 의하면 2020년 ADA Title III와 관련된 소송은 전년도(2019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2,523건의 관련 소송이 보고됐다.
ADA Title III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90년에 연방법으로 만들어졌다.
ADA는 장애인이 고용, 교육 및 공공 편의 시설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가 그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ADA를 남용해 개인의 뱃속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악의적 공익 소송이 최근 DFW 한인 비즈니스계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언어 제약 등이 있는 소수계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 출입구, 통로, 화장실 등에 보이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 압박을 가한 뒤 일종의 합의금을 종용한 후, 이를 받아낸 후 소송을 취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원고가 AD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 지불을 통해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DA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및 기타 공공 시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억울한 합의를 강요당한 소상공인들은 “관련 주정부, 지방 정부의 지침대로 만들어 인스펙션도 통과했고, 문제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연방법을 어겼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항변한다.
한편 KTN 보도 편집국은 ADA와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한 동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에 관한 문의는 972-620-6296 // 이메일 jebo@dknet730.com으로 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