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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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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 간 내부적 모임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모임에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인터넷이나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인터넷 블로그 및 게시판, 유튜브 채널 등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대선 후보 지지운동은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주의해야 한다.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인쇄물을 발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9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인 신문광고, 전단, 홍보지 등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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