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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 완료자, 4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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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 미리 등록해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금)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달라스영사출장소의 이율리 영사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 면제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고,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 접종자가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격리 면제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1. 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2세 미만의 소아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처럼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연령대의 영유아는 보호자가 접종을 완료했을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현재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 인정되며, 교차 접종도 인정된다.
3.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2차 접종 후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 사전 입력 시스템의 등록 절차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이메일, 여권정보 등 개인 정보와 입국 및 체류 정보, 검역 정보(접종 이력 및 증명서 첨부),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면 QR 코드가 발급된다. 한국 도착 후 발급된 QR코드를 검역 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5.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 등록방법은?
해당 웹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입국 및 체류정보를 입력한 후 검역 정보를 입력할 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명서는 pdf, jpg, gif 형식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6. 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이 있다면?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 검사, 의료 기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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