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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신청 적체 해소 위한 개선안 발표 신속 심사 확대 / 노동 허가 지연 구제 확대 /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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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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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사 확대 / 노동 허가 지연 구제 확대 / 처리 기간 설정 등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심화된 이민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29일(화) USCIS의 우르 자두(Ur Jaddou) 국장은 이민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민국은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USCIS는 연방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이민 수수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셧다운과 시민권 선서 등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 중단, 급격한 신청자 감소로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자체 인력난도 심해졌다. 

이에 따라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적체 현상도 심화된 것이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USCIS에 계류중인 신청서는 950만건 이상으로 이는 2019년 말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신속 심사제(Premium processing) 확대 ▲노동 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 확대 ▲청원·신청별 처리 기간 목표 설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신속 심사제 확대 방안은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고 있는 신속 심사제를 취업 이민 신청(I-140)과 모든 취업 허가 신청(I-765), 임시 이민 신분 연장 신청(I-539)으로 확대해 신청자가 2,500달러를 지불하면 4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CIS 관계자는 “확대된 신속 심사제는 다국적 경영진 및 고학력자, 특기생들을 위한 취업 이민 청원을 시작으로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 확대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허가증(EAD)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현재 노동 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노동 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갱신 기간이 10개월 이상씩 소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에 처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경우 노동 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텍사스 서비스 센터도 최장 1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USCIS 관계자는 ”기존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업군의 신속 갱신 절차 도입,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신청자를 위해 기존 노동 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신청별 처리 기간 목표 설정 방안은 지금까지 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처리 목표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개된 목표 처리 기간은 ▲농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취업 비자(H-1B 또는 H-2A)는 2개월 ▲노동 허가 신청(I-765)과 여행 허가(I-131), 임시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요청은 3개월 ▲시민권·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 및 가족 이민 청원(I-130), 취업 이민 청원(I-140) 등은 6개월이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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