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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 계약위반으로 USPS에 거액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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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Fort Worth)에 본사가 위치한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AA)이 연방 우편 서비스국 USPS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에서 약 2200만달러의 피해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AA는 해외 우편 배달 서비스 이행 시 우편물 양도 시간을 잘못 알려줘 USPS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이에 따라 연방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피소됐었다.
연방 사법부 민사부의 조디 헌트 부검찰총장은 “기업들이 정부 기관과 체결한 계약 의무를 잘 이행하기를 기대 하지만, 계약상 지원되는 혜택들을 훼손하는 기업의 모든 기만 행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밝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연방 정부 부처간의 연계 활동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기조를 표방하는 연방 사법부는 아메리칸의 USPS 항공 우편 배달 서비스 계약의 위반을 조사해 AA를 고소했다.
연방 사법부 조사에 따르면, USPS는 아메리칸항공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위탁해 국내 우편 보관소 6곳을 비롯 연방 국방부와 국무부 소속 해외 보관소 몇 곳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 왔다.
USPS와의 계약에 따라 아메리칸항공은 우편물을 국내외 여러 지정 도착지로 배달한 뒤, 지정 보관소를 전자 스캔한 결과물을 정확한 배달 시각과 함께 USPS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하지만 우편물 배송이 늦거나 다른 보관서로 잘못 배달될 경우 계약에 명시된 대로 패널티가 적용돼 USPS에 우편 배송 완료 시각을 잘못 알려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아메리칸 항공이 20일 재판에서 거액의 배상에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_ 박은영기자
AA는 해외 우편 배달 서비스 이행 시 우편물 양도 시간을 잘못 알려줘 USPS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이에 따라 연방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피소됐었다.
연방 사법부 민사부의 조디 헌트 부검찰총장은 “기업들이 정부 기관과 체결한 계약 의무를 잘 이행하기를 기대 하지만, 계약상 지원되는 혜택들을 훼손하는 기업의 모든 기만 행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밝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연방 정부 부처간의 연계 활동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기조를 표방하는 연방 사법부는 아메리칸의 USPS 항공 우편 배달 서비스 계약의 위반을 조사해 AA를 고소했다.
연방 사법부 조사에 따르면, USPS는 아메리칸항공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위탁해 국내 우편 보관소 6곳을 비롯 연방 국방부와 국무부 소속 해외 보관소 몇 곳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 왔다.
USPS와의 계약에 따라 아메리칸항공은 우편물을 국내외 여러 지정 도착지로 배달한 뒤, 지정 보관소를 전자 스캔한 결과물을 정확한 배달 시각과 함께 USPS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하지만 우편물 배송이 늦거나 다른 보관서로 잘못 배달될 경우 계약에 명시된 대로 패널티가 적용돼 USPS에 우편 배송 완료 시각을 잘못 알려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아메리칸 항공이 20일 재판에서 거액의 배상에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_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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