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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CVE 불체자 단속 관련 영장 공개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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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없이 노동자 체포한 건 기본적인 인권 침해 행위”
텍사스 전미시민자유연합 ACLU가 지난 5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지난해 알렌시에 위치한 한인 업체 CVE에서 집행한 대규모 불법 이주민 단속 검거 작전의 근거가 된 수색 영장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CE는 지난해, 지난 10년새 집행된 사업장내 불법 이주민 단속 작전 중 최대 규모의 단속을 CVE 테크놀로지 그룹(CVE Technology Group)을 대상으로 펼쳐 불법 노동자 280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ICE는 단속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채용 서류를 기반으로 불법 이주민을 고의로 고용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CLU는 “ICE 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장을 급습해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했다”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ACLU 텍사스가 ICE 감독 기관인 국토안전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자유 법률에 근거해 CVE 단속 당시 발부되고 집행된 행정 및 형사 영장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ICE는 연방법 침해를 이유로 CVE단속에서 집행된 수색 영장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ACLU의 법률 전문가는 “수색 영장이 CVE 업체 단속 정황과 피고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이므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ACLU가 ICE의 수색 영장 공개 거부와 관련해 휴스턴 남부 연방 지원에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연방국토안전부가 ACLU의 영장 공개 요구 건을 ICE로 이관했지만 ICE는 “영장 정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ACLU는 “이미 집행된 영장건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공개할 것을 다시 요구했지만 ICE의 결정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CE는 ACLU가 최근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서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리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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