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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청, “텍사스로 여행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에 문제 있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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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월) 텍사스 검찰청은 캘리포니아 주(州)가 지난 2017년 결정한 텍사스로의 여행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이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다..
텍사스 켄 팩스턴 (Ken Paxton) 검찰 총장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다른 주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캘리포니아의 여행 금지 조치로 텍사스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당국 설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텍사스 주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가 아닌 중립적 입장의 타 주를 선택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팩스턴 총장은 이의 소송 제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Travel Ban(여행금지) 법이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2015년 주정부 자금으로 남부 여러 주를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골자로 하는 원법(Original Law)을 제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는 LGBTQ(레즈비언,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위해 이를 지지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목적으로 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州) 입법부는 이 법안으로 주 정부 기관, 부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 등의 주 직원들이 캔자스(Kansas), 미시시피(Mississippi),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테네시(Tennessee) 주를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2016년 캘리포니아의 에반 로 의원(민주, 실리콘밸리)은 주 하원법(AB) 1888과 1887을 발의 상정했는데, 1888 법안은 2017-2018학년도부터 캘그랜트(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 보조금)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직원과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표현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고, 1887 법안은 주 공무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AB 1887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대학 기관, 주 정부의 부서, 이사회, 위원회 등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주를 방문할 때 주 정부의 자금이 쓰이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텍사스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주 의회에서 주 하원법안 (HB) 3589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아동 위탁 케어 기관이 성소수자 가족의 위탁 및 입양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는 같은 달 22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 주 입법부의 HB 3589 제정에 반발하며, 텍사스 주 역시 여행제한 리스트(Restricted State Travel)에 포함시켰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텍사스 외에도 앨라배마(Alabama), 캔터키(Kentucky),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등도 이와 비슷한 성소수자 반인권법을 제정하자, 여행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州)의 이 같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는 11개 주(州)이다.
종교적 신념 VS 성소수자 권리 보호
지난 2012년 콜로라도에서, 케이크 주문 제작자 잭 필립스는 한 동성 거클이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주문하자 제작을 거부했다.
이른바 이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소송’은 당시 뜨거운 논쟁을 낳았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4일 일단 잭 필립스에게 ‘제한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2014년 “노예제든 홀로코스트든 역사를 통해서 종교적 자유와 종교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 왔다”는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즉, 종교적 적대감에 기초한 위원회의 결정이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이유가 ‘반차별’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당시 소송의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로 주장했다.
지난 10일, 켄 펙스턴 검찰 총장도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롤 소송을 제기하며 ‘잭 필립스’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잭 필립스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했고,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가 ‘종교적 신념’을 한낯 수사적(merely rhetorical) 인 것, 심지어 비현실적이고 불성실한 것으로 비하했다”고 말했다. 팩스턴 총장은 “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주 입법부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위탁 케어와 입양 기관들의 양심을 지킬 권리를 존중하는 텍사스 주민들을 단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캘리포니아가 반대하는 HB 3589 법이 아동 복지 기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와 많은 아동 보호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이 더 많이 제공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검찰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州) 정부간의 이례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된다. 일각에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로 대표되는 ‘종교적 신념’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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