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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소수자 차별은 ‘불법’ 맨스필드 교육구 여교사, 10만달러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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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스필드(Mansfield) 교육구에 성소수자 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여교사가 거액의 피해 보상 합의에 동의하고 교육구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에서도 풀려났다.
샬롯 앤더슨(Charlotte Anderson) 초등학교 미술 교사인 스테이시 베일리(Stacy Bailey)라는 여성은 지난 2017년 9월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토론 수업이란 이유로 교육구로부터 정직에 처해졌다가 24일(월) 10만달러의 피해 보상에 합의하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회복했다.
정직 처분을 받을 당시 베일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 커플인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학생들과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한 뒤 한 학부모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뒤 정직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베일리는 맨스필드 교육구를 상대로 성적 취향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교육구의 합의 조건 인정 의지도 확인했다.
베일리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원고를 비롯 맨스필드 교육구의 교육자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헌법이 성소수자를 차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 전역 교육계가 분명히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가 맨스필드 지역 성소수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스필드 교육구가 인정하고 준수를 약속한 합의 조건에는 베일리에 대한 8개월 정직 처분 결정 철회와 베일리가 타 교육구에 취업할 경우 정직 처분 이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허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맨스필드 교육구는 향후 인사 및 상담 인력 대상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 관리자나 교직원 또는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택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맨스필드 교육구 이사회에서도 대법원 재판 기간 종료 전 60일 이내에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베일리의 취업을 위해 타 교육구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베일리와 법률 대리인에게 1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베일리와 법률 대리인은 맨스필드 교육구로부터 받을 보상금 중 일부를 각각 학생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와 인권단체 Human Rights Campaign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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