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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혐의 여학생 일시 수업 복귀 “의도성 고려하지 않은 학칙 규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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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된 뒤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포트워스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V.R. Eaton 고등학교 학생으로 알려진 열일곱 살의 캐롤린 로즈(Caroline Rhodes)양은 최근 중고 차를 구매한 뒤 마리화나 소지 의혹을 받아왔다.
캐롤린 로즈는 자신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무작위로 실시된 마약 수색 중 마약 탐지견에 의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으며 이후 학교 당국으로부터 3일 간의 정학과 45일간의 대안 학교 생활 처분 및 드릴 훈련 제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로즈의 가족이 무고함을 주장하며 노스웨스트(Northwest)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4일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지원 재판부가 로즈에 대해 14일간 학교 복귀 허용을 교육구에 명령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지난해 12월 로즈의 가족이 구입한 것으로 이들은 구입 후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안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즈 가족은 차량내에서 발견된 마리화나와 관련해 이전 소유주인 대학생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마리화나가 발견된 뒤 로즈가 마약 테스트를 음성으로 통과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태런 카운티 재판부의 수전 맥코이(Susan McCoy) 판사는 노스웨스트 교육구 당국이 학생 비행의 원인과 의도성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칙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해 로즈에게 14일간 수업과 드릴 훈련 복귀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일시 복귀 명령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심리에서 영구 복귀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스웨스트 교육구는 일시 복귀 결정에 따라 등교한 로즈를 학내 정학에 처했다가 보복성 조치라는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고 결정을 이를 번복해 수업에 복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웨스트 교육구는 맥코이 판사의 수업 복귀 명령과 관련해 “판사에겐 학교 규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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