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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령 위반자에 체포 등 고강도 처벌 적용한다” 필수 업종 외 출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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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령인 쉘터 인 플래이스(Shelter in Place)가 북텍사스(North Texas)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위반자들에 대한 티켓 발부와 체포 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사법 단속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지난 24일(화) 자정을 기해 DFW 지역 중 가장 먼저 외출 자제 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업무를 이유로 출근하려는 사람들까지 제한하는 등 주민 이동을 제한하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제재와 관련해 흑인경찰연합 NBPOA의 쉘던 스미스(Sheldon Smith) 회장은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특히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출 자제령은 특별 행정 명령에 근거한 합법적 단속”이라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행정명령이 발령된 기간 동안 비폭력적 범법 행위나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체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디소토(DeSoto) 경찰국의 피트 슐트(Pete Shulte) 대변인은 “당장 체포되지 않는다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부분 지역 경찰들이 외출 자제령 관련 단속 업무 이외에도 쇄도하는 각종 신고 접수 건들을 처리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에 노출 될 수 있어 각자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관들이 속속 발생하자 동원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 텍사스 주 정부 내셔널 가드(National Guard)를 순찰 단속과 드라이브 쓰루(Drive thru) 진단 검사 관리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달라스 경찰국은 소속 경찰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 홈 디포(Home Deport)로부터 5000개의 마스크를 제공 받았으며 디소토시 경찰국 등 타 지역으로부터 안전 보호 장비를 제공 받았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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