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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심각성 이해 못하나”… 달라스, 행정명령 위반 사례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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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850건 위반 신고 …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2000달러 ‘벌금형’
달라스 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일부에선 음식점 영업과 대중 모임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 달라스 시에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음식점과 주점, 체육 시설에 대한 신고가 850여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스 카운티와 달라스 시는 지난 22일 텍사스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들 중 하나인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다.
같은 날 이를 위한 긴급 회의도 소집돼 행정 명령 준수를 위한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지역 조례 준수를 감시하는 Code Compliance Department가 행정명령 단속 활동을 하도록 관련 권한이 위임됐지만 인력 부족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행정명령 상습 위반자들에 대한 사법적 기소 조치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행정 명령에 따르면 중요한 직장 업무와 생필품 구입과 같은 용무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외부 활동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달라스 시와 카운티가 발령한 이 같은 행정명령은 달라스를 비롯해 코펠(Coppell) 시더 힐(Cedar Hill) 코커힐(Cockrell Hill) , 데 소토(DeDoto) 등 20여개 도시에서 발동되고 있다.
24일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은 행정명령 단속 적용 범위를 콜린(Collin)과 달라스 덴튼(Denton) 코프만(Kaufman) , 락월(Rockwall) 카운티에 걸쳐 있는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비상사태 규제 조치를 발령했다.
이처럼 자택 대피령이 중요한 감염병 확산 방지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달라스 지역에는 code compliance officer들이 코로나 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de compliance officer들은 원래 잡초나 쓰레기 방치 등과 같은 조례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민들의 산책과 자전거 타기와 같은 레저 활동 무대인 케이티 트레일(Katy Trail)을 순찰하고 실외 운동 시 개인 간 6피트 거리 유지 내용이 담긴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함께 맡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드라이브 쓰루(drive thru)나 테이크아웃(To- go) 또는 배달 주문 서비스만 허용하는 단속 규정을 어긴 레스토랑에 대해 법원 출두가 필요한 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스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대중업소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음식점의 경우 5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카운티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나 시 행정 법원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행정명령 위반 티켓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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