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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위해(국민)…살리기 위해(경제)”… ‘곳간 푼다’ 2조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 상원 ‘만장일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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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대출 3500억,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자녀 500달러 지원
지난 25일(수) 연방 상원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96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경기 부양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한해 연방 정부의 예산이 4조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코로나 19 대응에 쏟아 붇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노동자, 개인과 지방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당초 8500억달러 규모였으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법안은 27일(금)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중소기업 숨통 좀 트일까
중소 기업 대출에 3500억 (약 425조원)달러가 배정됐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등과 같은 월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을 돕기 위해 8주간 지원되며, 2020년 2월 15일에 소급 적용된다.
▶대기업 지원(Help for corporations)
이 패키지에는 5,000억(약 608조원) 달러가 배정됐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포함해, 큰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세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세금 납부를 연기 해주고,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고, 특히 우호적 산업체(hospitality industry)에 대해 부동산 등 관련 자금을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기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 한인 동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중소기업 지원과 재난 SBA론(관련내용KTN면 24P)이다.
▶개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 “어떤 것이 있나?”
많은 시민들의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정부 지원 수표(Check)다.
법안 내용은 개인 연 소득(2018년 세금보고기준)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어린이 최대 500달러를 한차례 직접 지원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3,400달러가 된다. 다만 이는 세금 납세자를 기준으로 연소득 75,0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과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부부(커플)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인 연소득 99,000달러, 부부 기준 198,000달러 이상이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75,000달러 초과 99,000달러 미만(부부 기준 15만달러 초과 198,000달러 미만)의 경우 소득 100달러당 5달러를 공제하는데, 연소득이 78,000달러의 경우 1,200달러에서 150달러(1,000달러당 50달러 x3)를 제외한 1,050달러만 받게 된다. 다만 자녀가 받는 500달러는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방식 추후 발표…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연방국세청이(IRS)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2018년 세금 보고 기준 주소로 수표가 우송되거나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가장 큰 관심사인 수혜 대상에 있어 2018년도 분 세금 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서윤교 회계사는 이에 대해 “개인들을 위한 부양수표는 2018년도 세금보고상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내진다. 수표를 발송하기전 IRS로부터 통지서를 먼저 받게 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앞으로 받을 수표금액과 수표가 입금될 은행계좌나(2018년도 환불액을 은행으로 받았을 경우) 집 주소를 알려준다”면서 “다만 중간에 집 주소나 은행 정보가 바뀌었다면 편지에 적혀 있는 곳으로 연락을 취해,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서 회계사는 또 “2018년도 세금보고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도 세금보고를 안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빨리 할 것을 IRS는 권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IRS가 현 상황에서 세금 보고자가 합법 신분인지 불법 신분인지를 알 수 없지만 법안에는 군인이 아닌 경우, 가족 모두 유효한 소셜(Valid Social Security Number)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RS가 어떻게 짫은 시간내에 유효번호를 구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유효한 소셜번호는 Social Security Card 에 ‘Valid for Work” 라고 나와 있는, 즉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실업 수당의 경우, 실업 보험금 확대에 2,500억달러가 배정됐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 보험금을 받게 됐다. 100% 임금 보전에 더해 매달 600달러를 더 지급받는다. 여기에는 정규직 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이 조항이 정규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고 해고를 촉진할 수 있어 반대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리후생 혜택은 시간제, 자영업자 또는 일반 대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실업 수당 지급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다면, 추가로 13주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Food assistance programs) 은 더 강화된다.
또한 연방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180일 동안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10월까지 대출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고, 만약 이번 코로나 19로 학교를 중퇴할 경우, 펠 장학금(Pell grants, 연방 정부의 무상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리얼 ID 발급은 2021년 10월 1일까지로 연기됐다.
이 밖에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비상 교육 자금 310억 달러 등의 정부 지원금 등이 바로 이번 경기 부양안의 핵심내용이다.
▶반토막난 한인 경제…손님 발걸음 ‘뚝 그쳐’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북텍사스 전 지역으로 확산된 비상사태 선포 등이 강화되면서 한인경제는 반 토막이 난 상태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한인 타운은 적막감이 돌만큼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한인 상점들은 뚝 끊어진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평소 식사때면 손님들로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성업이었던 로얄레인 한인타운내 아줌마 식당도 회오리바람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다.
실내에서의 영업이 금지되면서 투고(To Go)영업만 하고있는 데다 외출 금지령마저 내려지자 한창 바쁠 점심시간인 데도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아줌마 식당의 혜나 리사장은 “현재 평소 매출의 1/3 정도로 뚝 떨어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가게 뿐 만 아니라 인근 한인 업소들의 경우들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종업원 임금 과 렌트 비 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나을 거”라며 긴 한숨을 내 쉬었다.
역시 한인 타운에서 건강 제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이지연(로얄건강 백화점) 사장도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매출은 최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면역력만 키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칙만 잘 지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외출 금지나 영업 금지와 같은 초강경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왠지 졸속행정처럼 느껴져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사장은 또 정부의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고작 한번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차라리 일상 적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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