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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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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GENIUS Act’ 서명…“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금융 지형 바꿨다”
암호화폐지만 기능적 디지털화 된 달러…한인 사회도 변화의 파고에 대비해야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규범 수립법(GENIUS Act)’에 공식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연방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GENIUS Act는 달러에 1:1로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디지털 달러’를 통해 미국의 금융 질서와 달러 패권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다.
새 법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단, 발행된 코인은 반드시 100% 실물 자산(달러, 국채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 공개, 자금세탁방지(AML), 은행비밀법(BSA) 준수도 의무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은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금융 혁명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달러는 미국 금융을 21세기로 끌어올릴 결정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채도 팔고, 패권도 지킨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총 국가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선 현재, 미국은 매년 국채 이자만 약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국채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이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실물 자산 예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디지털 자산을 매개로 국채 수요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우게 되는 셈이다.
찰스 슈왑의 채권 수석 전략가 캐티 존스는 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이 사실상 미국 국채의 매수자가 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다시 미국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GENIUS Act는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려는 전략”이라며,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강조했다.
첫째는 디지털 결제 시장의 달러 중심화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전세계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SWIFT 결제망에 비해 몇 분이면 송금처리 되고, 1달러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만 내면 되니 개인은 물론 무역업 등 비즈니스의 거래에 유리하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달러가 중심 통화로 고정되는 것이다.
둘째는 글로벌 자산 보관 수단으로서의 달러 강화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채 또는 달러 예금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사용이 늘수록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셋째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 폭발 기대이다. 이미 남미와 아프리카 등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USDC(써클)가 사실상의 달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이러한 수요를 제도화된 방식으로 끌어안아 글로벌 유통망을 달러 중심으로 재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달러의 확산은 기존 SWIFT 결제망을 이용한 외교적 영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이 디지털 위안화나 비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SWIFT 우회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히려 ‘규제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선점함으로써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려 하나?
GENIUS Act의 발효로 미국 내 주요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 이미 ‘JPM 코인’을 상용화했으며, 연방 인가를 통해 본격 확장 예정.
•아마존, 월마트: 자체 결제 생태계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중.
•비자(Visa): 국제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해 B2B 거래 및 자동결제 서비스에 활용 계획.
•써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GENIUS Act 요건을 충족하며 제도권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
이번 법안 서명식에는 로빈후드, 테더,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제도권 경쟁 체제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특히 써클(Circle)이 발행하는 USDC는 이미 대부분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번 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된다. USDC는 미국은 물론 한국의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사용 예시: 일반 소비자에게 USDC란?
미국에 거주 중인 교포 A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송금하고 싶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했지만, A씨는 USDC를 송금용 월렛으로 보내고, 부모는 이를 자신의 전자지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수수료 1달러 내외에 불과하며 10분 이내에 완료된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 법적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USDC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Coin-base, Kraken, Binance US, 한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도 지원된다.
사용자는 본인 인증(KYC) 절차를 거친 뒤 원화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이용해 USDC를 매수할 수 있다.
◈한인 커뮤니티가 주목해야 할 변화
이번 법 제정은 한인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제 송금, 결제, 투자, 상속, 창업 등 우리의 일상에서 또 자산의 흐름 전반에 걸쳐 디지털 달러가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이지만 단순 암호화폐가 아닌, 미국 정부가 제도화한 ‘디지털 금융의 기축 통화’다. 디지털 달러의 확산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새로운 금융 도구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한인 사회도 이 거대한 금융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할 때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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