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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7월의 주요 이민 정보 –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DACA 구제, STEM OPT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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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4-07-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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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메 변호사
정두메 변호사

678-972-3481

David@IMSglobalmobility.com

Emory University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국제법 석사

Immigration Mobility Solutions 파트너 변호사

미국 Fortune 500 기업 및 다국적기업 이민법 자문



최근 몇 개월간 미 연방정부에서 몇 가지 주요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본 칼럼에서는 이 주요 이민정책 중 세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 정책은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시행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곧 정확한 신청절차와 요건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1. 미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자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민신분을 구제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불법체류자라도 미 입국 시 입국항을 거쳐 합법으로 입국(lawful admission or parole)한 자여야 한다. 즉, 불법입국을 한 자는 일반적으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미 행정부가 불법입국을 한 자에게도 결혼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입국 시 합법입국(admission)하였거나 입국허가(parole)를 받지 않은 자로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자
2024년 6월17일 자로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2024년6월17일 자로 미 시민권자와 유효한 결혼관계에 있는 자
영주권을 박탈당할만한 범죄기록을 가졌거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자
그 외 연방정부의 재량으로 구제를 요하는 자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신청이 승인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절차는 곧 연방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미 시민권자의 양자(stepchild)로서 미국에 합법입국 하였거나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6월 17일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도 체류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2. DACA 대학졸업자 구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받은 자의 경우 승인된 기간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가되지만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이민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선 미국을 출국하여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경우 비자신청의 승인 가능성이 적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위 ‘D-3 웨이버’라는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면제 승인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적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DACA 수혜자가 미국을 출국해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미 정부는 최근 미국 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고용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로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역시 고용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DACA 수혜자가 고용비자를 획득해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필요한 D-3 웨이버를 더 쉽게 승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를 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는 DACA 수혜자들이 고용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해서 합법적인 고용이민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D-3 웨이버와 비자신청은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가 있어 변호사와 사전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STEM OPT 확대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위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는 일반적으로 1년동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해서 합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다. 나아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OPT를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3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이 STEM OPT 제도는 특히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일찍 시작한다면 OPT 3년 기간 내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와 근로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EM OPT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분야에 한해서 허가되며, 이는 미 교육부의 CIP (classification Instructional Program) code로 결정된다. 국토안보부는 2024년7월23일 부로 환경/천연자원 경제 분야(CIP code 03.0204)를 STEM 분야에 추가함으로써 STEM OPT가 가능한 학위분야를 확대할 전망이다.
STEM OPT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서, 유학생들은 학교입학을 하고 전공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제학생담당관인 학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미리 상의해서 STEM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취업과 이민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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