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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미국의 예상 세금납부제도(Estimated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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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4-07-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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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지난번 컬럼에서 부자세(Net Investment Income Tax)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독자중 한분이 컬럼을 읽고 다음과같은 질문을 해오셨다.  한국에서 미국에온지가 25년 지났는데 한국에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지않고 이민왔는데 작년에 팔아서 십억가까운 이익금이 발생했을때 만약 미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언제 부자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지불해야 하나 였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많은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시는것이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때문인데 한국에서 일어난일이 아니고 미국  뉴욕이나 LA에 소재한 아파트나 콘도를 팔아도 대체적으로 답변은 일치한다.   나라를 바꾸지 않고 미국의 다른주에 있는 도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가정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아파트를 매도한 날이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인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아파트, 건물등을 2024년 7월에 팔아서 많은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2025년 4월15일)  세금보고할때까지 기다렸다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2024년 7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됐고 이익금(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지금, 2024년 7월이 세금을 내야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것이 원칙이다. 회사에서 일을하고 급여를 받는 회사원들은 이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어 급여를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국가(IRS)에 지불한다음 남는 돈만 받게된다.   하지만  주식거래는 매일 할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이익금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무척 불편할것이다.  IRS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저 예납제도(Estimated Tax Payment)를 도입했는데 돈을 버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면 된다.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이 바로 일년에 4번있는 세금 예납일이다.  위의 예처럼 2024년 7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4년 9월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내면 된다.

  세금내는 시점을 알았다고해도 얼마를 내야하는지 모를때가 많다.  미연방 세법에서는 이것에대한 조치도 해두었는데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또는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경우 $75,000 달러 이상은 110%)를 일년에 네번에 걸쳐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납부하면 된다.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신것중에 하나가 세금은 세금보고할때 함께 납부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세금보고 결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환불을 받거나 세금 납부액이 $1,000 달러 이하일때에 맞는말이 될수도 있지만 세금보고 결과로 세금납부액이 $1,000 달러를 넘게되면 예납하지않은 행위로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면 두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납(Estimated Tax Payment)을 하지않은것과 세금을 늦게 납부(Late Payment Penalty)한것에 대한 벌금도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한다.       

조세원칙중 중요한것중의 하나가 소득과 세금의 ‘시점 일치성’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납부해해야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나 자기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또는 아파트나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때그때 세금을 납부해야 세금보고시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수있다.  회사원들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Withholding tax)를 너무적게하면 역시 벌금이 부괴된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Estimated Tax Payment)를 일상화하는것은 우리의 편리때문이 아닌 미국정부가(IRS) 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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