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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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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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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메 변호사
정두메 변호사

Partner, Immigration Mobility Solutions PLLC

(678) 972-3481

David@IMSglobalmobility.com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영주권이 있다. 취업영주권(employment-based permanent residency)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뉘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노동승인을 통해 2순위 또는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신청시기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서 취득하기까지 현재 일반적으로 약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시민권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본 칼럼을 통해 노동승인을 통한 2순위, 3순위 영주권 절차와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뉜다. 그 중 첫 단계가 노동승인(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두번째 단계가 고용주에 의한 I-140 이민청원, 마지막 단계가 신청자 개인의 I-485 영주권 신청이다.


(1) 노동승인


일반적으로 PERM 또는 L/C 라고 부르기도 하는 첫 단계는 미국연방노동청을 통해 노동승인을 받는 절차로서, 다시 세 단계의 세부절차로 나뉜다. 그 중 첫번째로 고용주가 영주권을 청원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적정임금을 노동청에서 결정한다. 고용주가 적적임금결정을 신청하고 노동청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직책의 직무와 요건 및 근무지역에 따라 적정임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력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책이라면 이에 요구되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가 요구되는지, 몇 년의 경력이 필요한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근무지역이 주로 어디인지 등의 요인들이 적정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주는 결정된 적정임금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따라서 적정임금결정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무와 요건 등을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이 구인광고 절차는 미국고용시장 내에 해당직책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을 신청하는 미국인 노동자 가 있다면 고용주가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채용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직책의 직무와 요건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고용주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노동승인 절차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구인광고 과정을 통해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노동승인의 마지막 절차로 노동승인신청(PERM)을 한다.  고용주가 노동시장을 이미 시험했고 그 결과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이다. 이 신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신청이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되며, 고용주는 감사에 미리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책의 요건과 구인광고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노동승인 절차에는 두 번의 노동청 신청과정이 있어 노동청의 심사기간이 전체적인 노동승인과 영주권 신청 및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청의 업무량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며, 현재는 적정임금결정 심사가 약 6-7개월, 노동승인 심사가 약 12-13개월 소요되고 있다.  


(2) I-140 이민청원


노동승인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두번째 단계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에 대한 청원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민국은 노동승인을 받은 직책이 유효한지, 영주권 신청자가 직책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4-6개월이 소요되는 추세이며, 고용주가 원하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다. 


(3) I-485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신청자 개인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야 한다. 우선일자는 각 영주권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일자로서,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소위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기도 함)에서 각 영주권 순위에 대해 표시하는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노동승인신청일이 우선일자가 되는데, 이는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승인 절차 중 마지막 과정인 노동승인신청서(PERM application)가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이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의 1, 2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더라도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I-485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르며, 약 4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인도와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비자 불레틴이 ‘현재’로 표시되어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약 2022년 말경부터 비자불레틴의 날짜가 밀리면서 현재는 우선일자 도래까지 약 17-19 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기술산업분야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민국의 업무처리능력에 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최근 가장 일반적인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절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주권 신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하는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고려하는 주재원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STEM 전공, 학교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방법, 자격에 따라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 결정과 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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