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집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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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에 가입하면서 또는 가입 후에라도 집보험의 보상혜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동차 보험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고와 클레임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므로 보험혜택의 내용을 그래도 좀 아는 편이지만 집보험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러다 보니 집보험 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혜택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집보험의 피해보상 항목에서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1. 현금이나 귀금속 피해보상
연간 달라스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대략 3만8,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감시카메라와 경보장치를 많이 설치하지만 특히 연말이 되면 사건이 부쩍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다행이 도난을 당하면 보험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금이나 귀금속을 도난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보험회사나 보험플랜마다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도난 당해도 $100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500가 보상의 상한선이다. 또 보석반지나 고급시계 또는 밍크코트 등도 통틀어 역시 $500까지만 보상해준다.
그러므로 많은 현금이나 보석 등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은행의 Safety Box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굳이 집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원하면 약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집보험에 Scheduled Personal Property Endorsement를 추가함으로써 현금이나 귀금속 도난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커머셜 장비나 인벤토리 피해보상
사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그 밖에 장비나 기구들을 집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5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용 전자기기는 집보험의 다른 항목에서 혜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커머셜 장비나 인벤토리를 집에 보관하다가 도난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3. 곰팡이로 인한 피해 보상
곰팡이 피해는 나무를 파먹는 터마이트 피해처럼 일반적인 집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 수년 전에 택사스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집보험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 정부 당국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보험회사들이 무더기로 집보험 판매를 중지한적이 있었다. 근래에 보험회사들은 $5,000 정도의 부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위한 별도의 보험은 없지만 추가의 비용으로 곰팡이 피해를 위한 옵션을 집보험에 추가할 수도 있다.
4. 땅 속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장기간의 관리부족이나 오래된 집의 녹슨 수도관이 터져서 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그러나 날씨의 변화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이프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에는 물에 젖은 카페트나 벽을 건조시키거나 청소하는 것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집을 사용할 수 없어서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도 보상 받게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파손된 파이프를 수리하거나 교제하는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5. 지진 피해보상
홍수피해가 집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진피해를 대비하기 원하면 따로 지진피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CEA)라는 공기업으로부터 지진피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지진의 가능성이나 홍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보험 비용면에서 당연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진피해 보험의 디덕터블은 대개의 경우 집 가치의 2%에서부터 20%에 이르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
6. 홍수 피해보상
일반적인 집보험으로는 홍수 등과 같은 물 피해가 커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홍수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홍수피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홍수 가능지역에 위치한 집을 사면서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회사에서는 홍수보험에 가입한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홍수피해는 미국 역사상 전례에 드문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피해복구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홍수보험이 없어서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홍수보험은 연방 정부 산하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r FEMA.)에서 관리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된 일반 보험회사들이 홍수보험의 판매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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