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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2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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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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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이미 많으 분들이 새해 선물로 연방 정부로부터 일인당 600달러를 받으셨을 것이다. 1차 1,200달러를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은행으로 직접 받는 분들은 이미 받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1차 1,200달러 받았을 때와 은행계좌나 주소가 바뀐 사람들은 시간이 더 지체된다. IRS는 기계적으로 1차로 받은 계좌나 주소로 수표를 전송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정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1차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대답없는 IRS와 씨름하지 말고 2020년도 세금보고를 빨리 하면 1차와 2차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전자방식으로 하고 환불은 은행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2021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예년과 큰 차이 없이 1월 25일 쯤이 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지난 월요일(1월 11일)부터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이 다시 열렸다. 많은분들이 작년 8월까지 1차 PPP를 신청하고 받았겠지만 자격이 됐는데 못 받은 사람들을위해 1차 PPP도 함께 열렸다.  

정확히 1차 PPP는 지난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1차 PPP를 받았는데 모두 소진하고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부터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대체로 2020년 분기별(Quarterly)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으면 2차 PPP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Current economic uncertainty makes this loan necessary to support the ongoing operations of the Applicant.”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이 대출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2분기는 2019년 2분기와 비교해 30%  매출이 줄었지만, 2020년 3분기, 4분기가 계속 좋아져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 25% 이상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2차 PPP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대출이 꼭 필요하다는것을 서약하는것이 맞는지는 신청인 개인이 심각하게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2019년 4분기 모두 영업을 했다면 분기별 매출을 비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2019년 3분기(2019년 7월 이후)에 시작됐다면 2020년 4분기 중 어느 한 분기라도 2019년 3분기나 4분기 매출과 비교해 25% 이상 매출감소가 발생했으면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영업을 안 하고 2020년에 시작한 회사는 2월 15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곳만 가능하다.  

사업이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2020년 2 ,3, 4분기의 매출을 2020년 1분기의 매출과 비교해 2020년 2 ,3, 4분기중 한 분기라도 2020년 1분기의 매출보다 25%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150,000 이하의 2차 PPP신청은 25% 이하의 매출감소가 기록된 분기를 신청서에 기입할 필요는 없지만, PPP를 심사하는 시중은행에서는 2020년 세금보고서나 분기별 Financial Statement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세금보고 준비를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1차 PPP와 2차 PPP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코로나 19로 특히 피해가 컸던 호텔이나 식당들은 2019년이나 2020년 월 평균 급여의 3.5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 때문에 신청서에 ‘NAICS(North America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Code’라는 것이 신설됐는데, 호텔이나 식당같은 요식업체를 나타내는 72로 시작되는 사업은 모두 2.5배가 아닌 평균급여의 3.5배를 신청할 수 있다.  

1차 PPP는 최고 1,000만 달러(10 Million)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2차 PPP는 20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원 수도 1차에서는 500명 이하였는데, 2차 PPP는 300명 이하로 바뀌었다.  

1차 PPP는 사용용도가 급여, 렌트비, 이자, 유티러티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2차 PPP는 1차 PPP 사용 용도에다 코로나 19 관련 방역비용, 소모품 비용, 컴퓨터와 회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차 PPP도 1차와 같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급여로 사용래야 한다. 

사용기간도 8주나 24주 중 택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24주를 선택하면 유리하지만 PPP를 직원급여로 60% 이하로 썼을 때나 직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을 때는 24주로 하면 벌금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월 20일이면 바이든 당선인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은 취임하기 2주 전인 지난 8일 대규모 3차 부양안을 약속했다.  

1인당 600달러와 일주에 300달러의 실업수당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3차 부양안은 나오겠지만 상원의 의석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1인당 2,000달러가 과연 가능할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얼막 됐든 3차 Stimulus Check이 곧 우리 은행에 입금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은 7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1년 전보다 결코 좋지는 않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이 작년처럼 연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1년 벽두부터 다시 시작된 1, 2차 PPP 신청과 탕감으로 우리 모두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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